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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징역 3년, 직원 격려금 횡령·직권남용 모든 혐의서 유죄 인정

  • Editor. 박지효 기자
  • 입력 2018.08.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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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박지효 기자] 직원 격려금을 횡령해 만든 비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 전 구청장은 이날 횡령,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등 모든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연희 전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신연희 전 구청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신 전 구청장은 2010~2015년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모두 9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신연희 전 구청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며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비자금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조성했다"며 "사용처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이며 1억에 가까운 횡령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지위를 이용해 친족인 제부를 취업시킨 행위는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피고인은 제부 취업을 나중에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비상식적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며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연희 전 구청장은 이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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