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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의료법 정비에도 여전히 처벌은 솜방망이?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08.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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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일회용 주사 등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이 신설돼 이를 어긴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으로 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입힐 경우 면허 취소까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기준을 정비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기준을 정비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한이 종전 1개월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12개월로 늘어난다. 대리수술을 시키거나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사에게는 6개월의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이른바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은 6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할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낙태를 하게 한 경우와 이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은 각각 자격정지 1개월을 받게 된다.

이같은 행정처분 정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 속에 진료 중 성범죄는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아예 의료인의 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진료 중 성범죄는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자격 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며 “외부에서 지적하는 것보다 의료계에서 직접 나서서 각종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 스스로 면허의 권위를 높여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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