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교육부, 고교 '상피제' 도입…교사 부모 학생 자녀 한 학교 못 다닌다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08.17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교육부가 교사가 부모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한다. 고교에서 성적조작과 시험문제 유출이 반복되는 비위를 막기 위한 대책이라는 평가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과 고등학교교육 혁신 방향을 발표하며 고등학교 교원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농·산·어촌 등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와 관련한 평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고교 '상피제' 도입. 사진은 교육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교사인 부모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자신의 자녀와 관련한 평가 업무에 참여한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경기 2개 고교에서 교사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해 적발됐다. 

최근에는 서울에 있는 A고에서 보직부장 교사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줘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A고는 보직부장 교사 B씨가 이 학교 2학년인 쌍둥이 딸들에게 미리 시험문제를 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일 A고에 대해 특별장학(조사)을 실시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 본청 감사관실 직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감사팀은 전날 오전 A고를 찾아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팀은 현재 논란인 문제유출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이 학교 내신시험 관리와 성적처리가 적정히 이뤄졌는지 살폈다. 

이 같은 논란으로 인해 교사 부모와 학생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불거지면서 이번에 교육부가 ‘상피제’를 마련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상피제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교사 자녀라는 이유로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상피제 도입을 두고 교직 사회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선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경우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보내거나 공립학교 교사와 1 대 1로 자리를 바꾸는 방안, 기간제교사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시·도 교육청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고교 '상피제' 도입. [사진=연합뉴스]

교육부에 따르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하는 교원은 1005명(학생자녀 수는 1050명)이다. 학교 수로 따지면 2360개 고교 가운데 23.7%인 560개교에 부모와 자녀가 같이 다닌다.

경기·세종·대구·울산 등 4개 시·도는 부모가 교사로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배정되면 부모를 다른 학교로 전근시키는 제도를 운용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3월 인사 때부터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일하는 교원은 반드시 다른 학교로 전보신청을 하도록 최근 관련 규정을 고쳤다. 나머지 13개 시·도는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는 것이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고교 학생 배정 시 부모가 교사로 있다는 이유로 학생이 특정 학교를 기피 학교로 신청하거나 자녀가 재학 중이라는 이유로 교사가 전근을 신청하면 이를 반영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시·도 교육청과 회의에서 (상피제 도입에) 합의했다"면서 "교육부가 교육청에 (상피제를) 권고하면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인사규정을 고쳐 내년 3월 1일자 인사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