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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노리고 전 남편‧아버지 살해한 모자, 징역 25년 확정…참혹한 비정의 끝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08.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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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모자(母子)에게 나란히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55)씨와 아들 B(2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모자(母子)에게 나란히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징역 25년이 확정된 모자는 지난해 6월 충남 서천의 한 바닷가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자는 바닷가에서 물놀이하던 C(58)씨가 바닷물을 들이켜 헛구역질을 하자 등을 두드려주다가 갑자기 밀어 빠뜨린 뒤 등을 눌러 익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C씨가 자기 과실로 익사해 사망한 것처럼 꾸며 사망보험금 2900여만원을 타내고, 억대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C씨의 무능력과 가정에 대한 무책임에 대한 미움과 원망, 지속적인 돈 요구, 모욕적인 언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채무가 1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매월 180만원을 내며 보험계약을 유지한 점, 보험계약 청약서마다 필체도 다른 점 등 순수하게 우연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들었는지 의심할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살해 행위를 분담한 두 사람이 동시에 충동적으로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1·2심 모두 이들 모자에게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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