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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57년 고갈…국민연금개편, 달라지는 인상방식·지급비율은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08.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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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 적지 않은 사각지대 ▲ 낮은 재정적 지속가능성 ▲ 높지 않은 실질 소득대체율

현행 국민연금의 주요 3가지 문제점이다.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의 이런 '삼중고'를 떨쳐버리기 위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팔을 걷어 붙였다.
  
위원회는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발표를 계기로 재정안정·급여·가입 3개 영역에서의 제도개선 방안을 광범위하게 제안했다.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고갈 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 연장이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번 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이 현재대로 유지될 경우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산돼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년간 9%로 묶여있는 보험료율을 단기적으로 11∼13.5%로 올리고, 이후 보험료 자동조절 장치를 두거나 지출을 조절하자는 게 이번 개선안의 취지다. 
  
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의무가입 연령 65세 연장, 기초·유족·장애연금 급여수준 확대, 가입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재정안정화 방안. [자료출처=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 기금 2057년 고갈에 대비해 위원회가 제시한 재정안정 방안은 두 가지다. 
  
둘 다 2088년까지 기금 적립배율을 1배로 유지하겠다는 '재정목표' 달성을 전제하지만, 방법은 확연히 다르다. 적립배율 1배는 보험료를 거두지 않더라도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는 뜻이다. 
  
첫 번째는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이 평생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더는 떨어뜨리지 않는 대신 보험료율을 내년에 당장 9%에서 11%로 올리는 방안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가 돼야 하는데 이를 고쳐 45%로 유지하자는 안이다. 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보험료율을 2%포인트 즉각 인상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2033년까지는 재정목표를 지킬 수 있으므로 보험료율을 11%로 유지하다가 적립배율 1배가 흔들리는 2034년에는 12.3%로 인상한다. 이후에는 5년마다 한 번씩 '향후 30년간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할 수 있는' 보험료율을 찾아 계속 조정한다.
  
위원회는 보험료 1회 인상 폭은 0.69∼2.22%포인트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상황에 따라 보험료는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분산시킬 방안으로는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여성·노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연금재정에 세금 투입 등이 제시됐다.

국민연금 2057년 고갈.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규정을 유지하되,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로 올리는 방안이다. 재정목표를 달성하려면 일시에 보험료율이 17.2%로 올라가야 하지만 4.5%포인트만 일단 올린다. 13% 이상의 보험료율은 지역가입자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2030년부터는 보험료율에는 손대지 않고 단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지출을 조정해 재정안정을 도모한다. 
   
2033년 65세인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에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해 연령이 많으면 연금급여액을 깎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렇게 했는데도 재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도 다시 고려한다는 방안이다.
  
방안 가운데 가입자들의 극렬한 반발을 산 수급 개시연령 연장의 경우 당장 논의될 가능성은 적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위원들이 최악에는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에 불과했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2057년 고갈. [사진=연합뉴스]

이들 개편안을 적용하면 보험료가 변한다. 

첫 번째 방안에 따라 보험료율이 내년에 2%포인트 오르면 월소득이 300만원인 사람의 월 보험료는 올해 27만원(직장인 13만5000원)에서 내년 33만원(직장인 16만5000원)으로 6만원이 오른다.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는 직장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3만원이 오른다.
  
두 번째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4.5%포인트 올리면, 2029년에 월소득이 300만원인 사람은 올해보다 13만5000원 많은 40만5000원(직장인 20만2500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보험료율이 매년 고르게 오른다고 가정하면 1만3500원(직장인 6750원)씩 오른다. 
  
4차 재정계산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고갈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국민연금가입자들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재정안정 방안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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