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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포커스] 검찰 삼성 수사 '윗선' 겨냥 본격화, 9월이 분수령

  • Editor. 윤지환 기자
  • 입력 2018.08.2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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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윤지환 기자] 사정기관이 그동안 숨을 고르던 삼성 수사를 다시 본격화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휴가철이 마무리된 20일 이후부터 새로 개편된 수사팀을 풀가동해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삼성그룹의 180조원대 신규 투자와 4만명의 직접 채용 계획 발표를 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삼성 수사는 속도를 붙여 처리할 예정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삼성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부회장은 미래 성장기반을 찾고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자세를 보였다. 재계 일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된 후 이번 투자계획 발표를 계기로 경영복귀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의 결과에 따라 ‘삼성 총수 승계 작업’이 난항을 겪게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재벌개혁 기조는 현재 방향전환의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 검찰 vs 삼성, 승자는?

삼성 계열사와 관련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수사와 조사가 더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어서 삼성그룹에 드리운 먹구름은 쉽게 물러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삼성가 안팎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당분간은 몸을 낮추고 총수 승계 작업을 미룰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최근 삼성을 겨냥하고 있는 사정기관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도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비교적 입증이 쉬운 담합행위(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에 합의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전속고발제 폐지 논란의 핵심인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공정위가 검찰과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와 공정위의 조사가 양 방향에서 진행될 경우 삼성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재계에서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법무부와 전속고발제 폐지 수준에 대해 합의를 마쳤고, 21일에는 양 기관이 합의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삼성이 우선 주목하고 있는 사안은 ‘노조와해’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모 전 삼성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부사장의 구속을 추진했으나 18일 불발로 그치면서 검찰의 향후 수사 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2년부터 삼성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노사총괄 부사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삼성전자 인사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강씨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된 이후인 2013년 미래전략실에서 속칭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와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목모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노조와해' 공작 혐의를 받는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 강모씨가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은 18일 기각됐다. [사진=연합뉴스]

◆ 검찰 수사에 공정위 힘 보탤까

검찰은 강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등 ‘윗선’의 노조와해 공작 관여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적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한 영장청구가 기각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영장 기각으로 검찰수사에 힘이 빠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강씨가 노조와해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구속 영장이 청구된 삼성 최고위층 인사라는 점에서 그의 신병확보는 검찰수사의 중요 기점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관측에 힘이 실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강씨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노조 설립 당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지낸 이상훈 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소환조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복수의 사정기관 소식통들은 검찰이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수사 강도를 더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 향후 공정위가 삼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경우 수사성과에 대한 경쟁구도가 그려질 수도 있어서다.

공정위 소식통에 따르면 공정위는 새달 초중순경 새롭게 만들어진 공정거래법 개혁안을 기반으로 삼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조사는 삼성 오너일가의 불법행위와 계열사의 불공정행위에 맞춰질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달 10일 노조와해 '윗선' 수사 관련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 경영지원실 등 3∼4곳 압수수색을 진행 중일 당시의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사진=연합뉴스]

◆ 위기의 이재용 부회장

이와 함께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수사도 삼성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삼바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 배당돼 있다. 특수 2부는 최순실 특검에서 이 부회장 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한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진두지휘하는 부서로 재계에서는 ‘저승사자’로 통한다.

한 차장검사는 ‘금융·증권’ 관련 범죄 수사에 그 실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이에 삼바 수사가 특수 2부 배당된 것을 두고 재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매우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에 부담이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없지 않다. 정부의 정책에 삼성이 화답하는 다소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된 탓에 검찰이 무조건적인 고강도 수사를 펴기엔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한동훈 차장검사는 “삼바에 대한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러한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성담합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로 공정위와 검찰의 협력이 얼마나 시너지를 낼지, 재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성담합이란 입찰담합, 가격고정, 시장분할 등 합의 사실이 명백하고 입증이 쉬운 담합행위를 말한다.

두 기관이 합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해당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경성담합 이외의 시장지배력 남용, 부당 지원 등에 대한 전속고발제는 계속 유지된다.

또 이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검찰과 공정위가 서로 공유키로 하면서 향후 검찰과 공정위의 조사가 기업 사정의 중심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정위가 조사를 계획 중인 기업에 대해 검찰도 동시에 수사할 가능성도 높아 ‘9월 사정광풍설’에 그 어느 때보다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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