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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호프집서 음악 틀면 저작권료 내야, 최소 4000원에서 최고 2만원

  • Editor. 박지효 기자
  • 입력 2018.08.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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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박지효 기자] 앞으로 카페에서 음악을 틀 때 면적에 따라 최소 4000원에서 최대 2만원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카페뿐 아니라 호프집, 헬스장도 포함된다.

이는 음악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저작권료 징수범위를 늘린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15평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음악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카페, 호프집, 헬스장 등을 음악저작권 징수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카페나 호프집, 헬스장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종전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에어로빅장, 무도장 등의 시설만 징수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면적 3000㎡(907.5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 중 기존에 제외된 복합쇼핑몰과 기타 대규모점포도 음악저작권 징수 대상에 추가됐다.

그러나 전통시장은 제외되며 경제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면적 50㎡(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도 음악저작권료 징수 대상에서 빠진다.

저작권료는 면적 50~100㎡(15~30평) 미만 카페와 호프집이 사용료 2000원과 보상금 2000원을 합쳐 월 4000원으로 책정됐으며 매장 크기에 비례해 1000㎡(300평) 이상이 2만원이다. 헬스장은 면적에 따라 최소 월 1만1400에서 최대 월 5만9600원으로 책정됐다.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징수하며, 보상금은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받는다.

문체부는 음악저작권료 납부 편의를 위해 단체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안내창구를 마련하고 지정된 통합징수단체가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통합징수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음악저작권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 사업장을 위해 자신의 매장이 납부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누리집(www.kdce.or.kr)을 제작하고 저작권료 납부 의무 및 방식 등에 대한 설명서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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