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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불법주차 캠리 차량주, 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고 주차장 막아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8.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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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갑질 운전자님아 제발 개념 좀', '부끄럽지 않니?', '불법주차 안하무인 감사합니다' 등.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막은 캠리 차량 유리창에 붙은 쪽지 내용들이다. 이 아파트단지에서는 27일부터 나흘째 캠리 차량의 불법주차 문제로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대해 30일 캠리 차량의 주인인 50대 A씨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A씨는 뉴시스를 통해 "남의 사유물에 마음대로 본드칠 한 주차위반 스티커에 화가 나 차를 주차시켰다"며 "출근하려고 차를 타니 조수석에 본드칠한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관리사무소에 따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비아저씨에게 누가 붙였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안붙였다고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렇게 본드칠로 범벅이 된 스티커를 붙이면 세차장 가서 떼야한다. 엄연히 개인 사유물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아파트 내 주차스티커 미부착 차량과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했다.

A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생각은 없었다면서도 "사과할 마음은 없다. 하지만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는 "다음달 2일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송도 불법주차 문제는 앞서 27일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43분쯤 이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승용차로 막은 뒤 자리를 떠났다.

주민들은 아파트 정문 지하주차장 입구에 주차된 차를 견인해달라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과 연수구청은 A씨 승용차를 견인하려고 했으나 이 아파트단지 도로가 일반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돼 견인조치는 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연락을 시도했으나 28일 오후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지하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지속되자 참다못한 주민 20여명은 A씨의 승용차를 손으로 들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인근 인도로 옮겼다. 뿐만 아니라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앞뒤를 다른 차량으로 막고 옆쪽은 경계석으로 막았다.

관리사무소는 A씨를 경찰에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 조치하는 한편 입주민 차량 등록을 취소했다. 경찰은 A씨를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출석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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