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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이슈] '폭발 화재사고 은폐 의혹' 한화토탈 김희철 사장, 빛과 그림자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8.3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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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한화토탈 김희철 사장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웃게 만들고 있다. ‘삼성토탈’ 시절 아픈 손가락 취급을 받았던 한화토탈이 이제 명실상부 한화그룹 최고 효자 계열사로 우뚝 선 것이다.

공시에 따르면 김희철 사장이 이끄는 한화토탈 영업이익은 연결 기준으로 한화에 인수되기 전인 2014년 1728억원에서 2015년 7974억원, 2016년 1조4667억원, 2017년 1조5162억원으로 급증했다. 순이익 역시 2014년 970억원에서 2015년 5157억원, 2016년 1조701억원, 2017년 1조1029억원을 기록했다.

한화토탈 김희철 사장. [사진=연합뉴스]

전년 동기로만 봐도 한화토탈은 지난해 연결 기준 9조6775억원의 매출과 1조5162억원의 영업이익, 1조102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3.4%, 3.1% 늘었다.

이렇게 탁월한 실적을 보여준 한화토탈 김희철 사장이지만 ‘안전경영’과 관련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4월 10일 충남 대산 석유화학산업단지에 있는 한화토탈 내 석유화학제품 저장고 주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를 한화토탈이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29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입수한 당시 폭발 사고 동영상 자료화면을 근거로 한화토탈이 폭발 사고 이후 적법한 안전조치 등 신고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시 사고 현장 주변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에서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대해 사업주의 위험 예방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도급사업시의 안전 보건조치에 대한 예방 조치의무도 사업주에게 있다.

한화토탈 로고. [사진=한화토탈 홈페이지]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서는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돼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화학사고인 경우 즉시 신고(15분 이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인명피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라도 유기용제의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정미 의원은 “화학사고 발생신고 접수 기관인 관할 지자체, 지방환경관서, 경찰서, 소방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는 ‘2018년 상반기 한화토탈(대산공장) 화학사고 및 화재신고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 회신에서 ‘신고 현황 없음’으로 회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화토탈(주)가 폭발사고를 적법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화학사고 여부에 대한 조사 자체를 원천 차단했다”며 “국민과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고 유해·위험업무의 도급 제한도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의 ‘안전불감’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희철 사장의 한화토털이 명백히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 의원이 주장하는 폭발 화재사고 은폐 의혹이 한화토탈을 반석 위에 올리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김희철 사장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닐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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