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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이슈] '인테리어 갑질' '일감몰아주기 의혹' BBQ, '상생' 강조한 윤홍근 회장의 두 얼굴?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8.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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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국내 프랜차이즈업체의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문제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다.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BBQ도 예외는 아니다. BBQ는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점주에게 원치 않는 인테리어 개선을 추진해 비용까지 떠넘기는 '갑질'이 적발돼 질타를 받았다.

갑질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BBQ가 가맹본사 내 매장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계열사를 두어 ‘일감몰아주기’ 논란까지 일고 있다.

업계에서 BBQ가 가맹점 인테리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하고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로’ 본사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는 형국이다.

BBQ 윤홍근 회장. [사진=연합뉴스]

줄곧 ‘상생’을 강조한 BBQ 윤홍근 회장의 감춰진 다른 이면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31일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BBQ, BHC, 교촌치킨, 굽네치킨, 네네치킨 등 5곳의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중 BBQ의 인테리어 비용이 가장 높다. BBQ는 올리브치킨 매장 기준 3.3㎡ 당 인테리어 비용이 23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촌치킨이 220만7000원, 굽네치킨이 220만원, BHC가 176만원, 네네치킨이 132만원 순이다.

5사 중에서는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지 않은 교촌치킨과 네네치킨을 제외하고 BBQ 감리 비용이 가장 높았다. BBQ는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6평까지는 1평(3.3㎡) 당 기준 16만5000원(부가세 포함), 6평 초과분에 대해서는 33만원(부가세 포함)을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내 본사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BBQ 점주가 36평 기준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외부에 맡길 경우 점주는 공사비 외에 본사에 설계 및 감리비용으로 1089만원의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 같은 조건일 경우 BHC는 330만원으로 BBQ와는 3배 이상 격차가 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점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인이나 아는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를 맡기려고 해도 가맹본사가 지정해주는 곳에 비해 1000만원 이상 비용이 저렴하지 않으면 비용 부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본사가 지정해준 업체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경쟁 치킨 프랜차이즈에 비해 기본 인테리어 비용도 높은 데다 타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 점주 선택의 폭도 좁은 셈이다.

BBQ 로고. [사진=BBQ 홈페이지]

이런 가운데 BBQ는 치킨 프랜차이즈 5사 중 유일하게 가맹본사 내 매장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계열사인 지엔에스디자인앤시스템를 두고 있다. 주로 BBQ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지엔에스디자인앤시스템은 지난해 75억6285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당기순이익은 -12억401만원을 기록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내리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BBQ 가맹점주들의 높은 인테리어 비용이 계열사인 지엔에스디자인앤시스템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3월 BBQ본부가 스스로 선정한 시공업체를 통해 공사하고, 공사비용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BBQ는 가맹점주에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원치도 않는 점포 이전·확장이나 리뉴얼을 100% 자기 부담으로 줬다.

BBQ본부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주요 회사의 경영목표로 내걸고 실무 영업직원이나 팀장의 성과를 평가할 때 달성 정도를 반영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에 따라 점포 개설 시점을 기준으로 가맹점을 선별, 점포환경개선을 해야만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가맹점주에게 설명하고 동의해달라고 먼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BQ본부는 마치 가맹점주의 요청으로 인테리어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점주에게 작성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요청서에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현재의 노후된 매장의 리뉴얼 공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

가맹거래법에는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로 점포환경개선을 할 때는 소요비용의 20∼40%를 가맹본부가 분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인테리어가 개선되면 가맹점뿐 아니라 가맹본부도 그 이득을 함께 누릴 수 있기에 마련된 규정이다. 가맹본부가 불필요하게 인테리어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도 막기 위한 규정이다.

공정위는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너시스BBQ에 과징금 3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피해 가맹점주들에게 5억3200만원 지급, 재발방지,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BBQ 본부는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본부의 요구나 권유에 따라 가맹점주 75명이 한 인테리어 공사비 중 5억3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앞서 BBQ는 지난해 윤홍근 회장 아들 혜웅씨가 최대주주로 있던 에이치와이인터내셔널을 통해 가맹점에 올리브유를 유통하면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예비 창업자에게 가맹비를 지원하는 '상생 창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BBQ 윤홍근 회장의 진짜 얼굴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한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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