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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 행세로 허위 보험금 챙긴 30대 적발, 4개 보험사서 3억9000만원 빼돌려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8.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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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후배의 집에 무단 침입하려고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다 추락해 다친 뒤 하반신이 마비된 것처럼 행세하며 3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성 A씨가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31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3억9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투자자문회사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직장 내 여자 후배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으로 B씨가 먼저 귀가하자 B씨의 집으로 향했다.

하반신 마비 행세로 허위 보험금 3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30대가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 B씨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후배의 집이 아닌 옆집이었다. A씨는 집 주인에게 발각되자 5층 높이에서 띄어내려 요추 3번과 골반, 우측 발꿈치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돼 처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 후 A씨는 재활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을 추락사고로 꾸며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보통 사고가 아닌 본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반신 마비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은 A씨는 "친구 집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다 실수로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보험사를 속이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는 2014년 5월~7월 억대 상해 및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청구해 4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3억9000여만원을 받았다.

심지어 A씨는 자신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자 금융감독원에 보험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의사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담당의사에게 비교적 손쉽게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하반신 마비 행세를 하던 A씨의 보험 지급 내역을 들여다보던 보험사 직원이 금감원에 신고하며 A씨의 범행이 들통나게 됐다. 지난 5월 금감원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A씨가 재활 치료 기간에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과속 단속에 적발된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겼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A씨를 추궁했고 결국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보험금을 대부분 생활비와 치료비에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범행이 들통나자 보험금 전액을 보험사에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장해 여부 판단이 환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더 정밀한 신체감정을 통해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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