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최영미-고은, 성추행 폭로 둘러싼 법정 싸움 돌입…서로에게 입증책임 떠밀어

  • Editor. 박지효 기자
  • 입력 2018.08.31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박지효 기자]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폭로 이후 고은 시인에게 소송 당한 최영미 시인이 법정에서 "폭로 내용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고은 시인 측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31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최영미 시인이 직접 나왔다.

성추행 폭로 후 법정 싸움에 돌입한 고은 시인과 최영미 시인. [사진=연합뉴스]

고은 시인 대리인은 "원고는 그러한(성추행) 사실이 없는 만큼 피고들의 주장은 허위"라며 "진실성 부분에 대한 입증이 문제가 되는 만큼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최영미 시인 등에게 성추행 의혹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최영미 시인 대리인은 "피고가 제보한 건 현장에서 직접 들은 내용이라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실"이라며 "우리 측엔 고은이 다른 데서도 유사한 행동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진성 시인 대리인도 "고은 시인에 대해 자신이 본 것과 똑같은 내용의 '미투' 얘기가 나오니 거기에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위법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고은 시인과 최영미 시인 양측이 입증 책임을 떠밀자 재판장은 "서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이면 한이 없다. 입증할 계획이 없는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재판 직후 최영미 시인은 "문단 내 성폭력을 말하며 고은 이야기를 안하는 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한민국 문인들이 그렇게 비겁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최영미 개인이 아닌 정의를 위해서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영미 시인은 지난해 9월 인문교양 계간지 '황해문화'에 고은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성추행을 폭로한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실었다.

최영미 시인은 직접 뉴스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음을 밝혔다. 이에 고은 시인은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으나 박진성 시인이 최영미 시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고은 시인은 파문이 커지자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직 등에서 사퇴했으며 지난달 17일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