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선고형량이 가중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고기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재판 보이콧 이후 2심 항소에 이어 대법원 상고까지 포기한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담당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최종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거부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1심 선고 뒤에는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자필로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