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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상고 포기, 검찰 상고로 대법원서 최종 판단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9.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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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선고형량이 가중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고기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재판 보이콧 이후 2심 항소에 이어 대법원 상고까지 포기한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담당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상고 포기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최종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거부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1심 선고 뒤에는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자필로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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