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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하도급 갑질' 도돌이표, 현대차 최다 적발-KT 최다 과징금

  • Editor. 김민성 기자
  • 입력 2018.09.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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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성 기자] 현대자동차는 최다 적발, KT는 최다 과징금.

최근 5년 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 위반 건수가 200건이 넘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가운데 현대차와 KT가 이같이 불명예를 안았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사들이 하청 업체에 저지른 '불법 갑질' 행태는 모두 206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적발한 기업 수는 40개에 달했고,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95억7900만원이었다.

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횟수에서 현대자동차가 으뜸으로 집계됐다. 과징금에서는 KT가 수위를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하도급법 위반 실태를 기업별로 보면, 위반횟수에서는 현대차가 모두 20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LG 16회, 롯데 12회, SK 11회, 두산 10회, 포스코 10회 등이 두 자릿 수 위반을 기록했다. 그 뒤는 한화 9회, 대우조선해양 8회, 삼성 8회, CJ 8회 등이었다.

과징금 부과액 기준으로는 KT가 21억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KT의 하도급법 위반 건수는 4건에 그쳤지만, 2014년 4월 부과받은 20억8000만원의 과징금 비중이 컸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KT가 중소업체에 태블릿PC 등의 제조를 맡겼다가 잘 팔리지 않자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0억대 과징금을 물린 것이다.

10억원 이상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 기업은 포스코(16억1900만원), 삼성(12억1500만원), 현대차(11억2500만원) 등 굴지의 대기업들로 드러났다. SK(9억8500만원), 롯데(7억9200만원), 두산(5억6400만원), 부영(4억5200만원), 동부(3억500만원), 대우건설(1억26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제재 조치 206건을 분석해보면, 경고가 168건으로 가장 많았다. 과징금에 시정명령 조치는 22건, 시정명령 조치만은 13건에 달했다.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을 모두 받은 사례는 2건이었고,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가 결합된 사례는 1건이었다.

대기업들의 하도급법 위반 건수는 2014년 40건에서 이듬해 71건으로 급증한 뒤 낮아졌다. 2015, 2016년 37건씩으로 뚝 떨어졌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21건이 적발됐다.

김성원 의원은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횡포가 매년 반복되는 모습이 도통 나아지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대기업들의 이런 위법·부당한 행동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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