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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리점 울리는 본사 '갑질' 금지, 밀어내기·묶음판매 불공정거래행위로 명문화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9.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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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대리점사업자가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이른바 제품 밀어내기 행위와 같은 본사의 '갑질' 사례가 불공정거래행위로 명시돼 금지된다.

아울러 소비자 사이에서 불매운동으로 번진 바 있는 2013년 남양유업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공급 상품의 반품을 제한 및 거부할 수도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를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를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대리점법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용 확인 거부·회피, 보복 조치 등 7가지 유형을 금지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미 시행령에서 규정한 유형에 7가지 중 5가지를 구체화·명확화하고 대리점법 판례와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새로운 유형을 추가했다.

구매 강제 행위와 관련해서는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이나 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물량 밀어내기'가 금지된다는 점이 고시에 담겼고 인기제품과 비인기제품을 묶어서 함께 주문하도록 하는 행위, 상품에 장비까지 묶어 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행위와 관련해서는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판매촉진행사일지라도 비용을 100% 전가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도 상품 공급을 축소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외상 매출 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판매목표 강제행위 수단으로 새로 규정했다.

고시는 대리점과 사전협의 없이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 자체도 불이익 제공 행위로 간주하며 뚜렷한 이유 없이 매장을 리모델링하도록 하는 행위는 경영간섭 행위로 본다.

공정위는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심사와 전원회의를 거쳐 고시 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불법 유형의 추가 지정을 통해 법 위반행위 해당 여부가 더 명확해짐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불공정행위 행태에 대한 자발적 시정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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