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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판결 앞두고 ‘정경유착 수사 가속화’

  • Editor. 윤지환 기자
  • 입력 2018.09.0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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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윤지환 기자] 검찰이 350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하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정,관,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검찰이 전 정권의 정경유착 비리 수사와 여러 불법행위 관계자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징역 외에도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131만여원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

검찰은 “이 사건은 최고 권력자였던 제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 뇌물 혐의에는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과 유착한 것으로 최고 권력자의 극단적인 모럴 해저드 사례”라고 규정했다.

또한 검찰은 민간부문에서 각종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두고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위임한 권한을 당연한 전리품처럼 여기고 남용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349억원가량을 횡령했으며,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선고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10월 8일 자정인 점을 고려해 그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 가운데 아직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안들을 검찰 등 여러 사정기관이 조사 중이거나 추가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삼성 관련 수사와 더불어 전 정권 때 불거진 정경 유착 의혹, 금융권 비리, 오너일가에 제공된 특혜 등에 대한 조사가 곧 본격화된다.

이 소식통은 “이달 중 전 정권 비리 수사가 추가될 것”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 전 친이계와 친박계가 주도한 비리 혐의 중 최소 두 가지에 대한 수사가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판결을 의식한 검찰이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속도를 붙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더불어 공정거래조사부나 공정위 등에서 전 정권 정경유착 비리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는 것 아니냐 사정기관 소식통들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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