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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 끌어온 리콜 개선안, 제2의 BMW 사태 막을 수 있을까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09.0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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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자동차 제작사가 제작 결함을 은폐·축소할 경우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신설되고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문제 차량에 대한 제작사의 자료제출이 의무화되고 정부의 운행제한·판매중지 권한도 신설된다.

정부가 6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통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자동차 리콜 대응 체계 혁신 방안’이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 결함에 더 이상 미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대책이다.

BMW 차량 화재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의 자동차 리콜 대응 체계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사진=연합뉴스]

눈에 띄는 점은 제작사의 법적 책임성을 대폭 강화했다는 것이다. 제작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차량 결함에 안일하게 대응했을 때 무거운 배상금을 물게 하면 자동차업체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사고 원인 조사와 점검 등에 나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리콜 대수는 2012년만 해도 20만6000대 규모였으나 지난해 198만대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206만대로 늘어나는 추세다.

그럼에도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한 달에 100만건이나 되는 자동차 수리 내역 등을 받아보는 실정이다. 더욱이 특이동향을 살피면서 리콜 대상을 가려내는 담당자는 3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거부당해도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

특히 이번 올여름 사회적으로 큰 불안과 파장을 낳았던 BMW 차량 화재 사태도 연구원이 이상 동향을 파악하고 조사하려 했지만, BMW 측이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해 조치가 지연된 경우다.

일각에서 이번 리콜 개선안이 그다지 유용할 것 같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다. BMW 차량 화재 사태를 계기로 불매 운동을 하는 등 뿔난 소비자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BMW 간판 모델 520d의 판매량이 BMW 화재 논란이 불거진 이후 한 달 새 무려 80% 가까이 줄어 베스트셀링 모델 상위권에서 빠졌다. 8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8월 BMW 520d의 신규 등록대수는 107대로 7월(523대)보다 79.5%나 감소했다. 520d는 화재 관련 차량 결함이 불거지기 전인 5월과 6월만 해도 각각 1239대, 963대의 판매량을 기록, 베스트셀링 모델 1, 2위를 달렸다.

BMW 차량 화재 사태부터 리콜제 개선언 발표까지. [그래픽=연합뉴스] 

연이은 승용차 화재에도 불구하고 BMW 코리아 측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사고 원인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았고 리콜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정부의 대응책 마련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경우 아예 배상 한도가 없거나 10배 이상 높게 배상금이 설정된 것과 견줘보면 이번 리콜 개선안의 징벌적 손배제는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지만 국토부 측은 “업계가 충분히 압박을 느낄 정도”로 보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징금 규모가 상향 조정돼 압박 수위는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례를 찾기 힘든 BMW 차량화재와 국내 수입차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내놓은 리콜 개선안이 차량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를 얼마나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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