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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페이스북도 국내대리인 지정하도록"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09.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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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도 국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마구잡이식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면서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에서 매출액 또는 이용자수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내대리인이 지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2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고충 처리),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방통위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다시 이전하는 경우 보호조치도 강화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외 이전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 후 적용된다.

방통위는 시행 전까지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대상 사업자를 확정·통보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보다 강화되고 개인정보 침해조사 등을 실시할 때 관련 자료 확보가 용이해져 집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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