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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여배우 반민정 성추행 혐의, 대법원 '유죄' 판결… '사랑은 없다''이재포' 등 그간 쟁점은?

  • Editor. 김한빛 기자
  • 입력 2018.09.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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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한빛 기자] 성추행 혐의를 받으며 3년 동안 법적공방을 벌여온 배우 조덕제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지난 2015년 조덕제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여배우 A' 로 알려졌던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이 조덕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며 3년의 법정공방기간 동안 있었던 반민정과 조덕제 사이의 여론 공방전이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이 출연한 장훈 감독의 연출작 '사랑이 없다'는 조덕제의 성추행 혐의가 불거진 이후 관심을 모았다.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사랑이 없다'의 메이킹 영상을 공개하며 당시 성폭행 장면에 대한 디렉팅이 있었다는 조덕제의 주장에 힘을 싣기도 했다. 그러나 '사랑은 없다'의 장훈 감독은 해당 장면이 8분 여의 영상 중 2분 여 밖에 되지 않는다며 '짜깁기 의혹'을 제기했다.

개그맨 출신 이재포 역시 조덕제와 반민정 씨의 법적 공방에서 거론됐다. 여배우 A 씨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입장문에서 "조덕제가 2심 유죄 판결 이후 지인인 이재포 등을 동원해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재포는 지난 5월 반민정에 대한 허위 내용을 기사로 작성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검찰은 2심에서 이재포에게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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