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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이슈] 홈플러스 임일순 사장, 협력사 대금 조기지급…그 이면에는?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9.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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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동반성장 차원에서 협력회사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임일순 사장이 1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회사의 원활한 자금운영을 돕기 위한 대금 조기 지급 방침을 밝히면서 꺼낸 발언이다.

조기 지급 대상 회사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협력회사 중심의 3400여개사로 1700억원 규모의 대금이 조기 지급된다. 홈플러스는 이들 중소 협력회사 대금을 정상지급일보다 평균 7일 앞당겨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임일순 사장. [사진캡처=홈플러스 홈페이지]

당연히 좋은 취지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임일순 사장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들도 없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홈플러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례 적발건수가 롯데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12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4∼2018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롯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홈플러스(7건), 현대백화점·신세계(4건), 한화·GS(2건), CJ(1건)가 그 뒤를 이었다.

유통업 갑질 2위라는 불명예를 얻은 홈플러스 CEO 임일순 사장이 외친 ‘동반성장’에 섣불리 신뢰가 안 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묻지마 폐점’에 이어 일방적인 매장 철수 통보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글로벌 프렌차이즈 서브웨이의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경기 부천 중동점 폐점의 일방적 통보에 이어 일선 점포 주차장에서 스팀세차장을 운영해오던 프랜차이즈 A사에 계약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인 퇴점을 통보했다.

홈플러스 부천중동점 폐쇄도 논란을 낳은 바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월 해당 지점을 폐쇄하게 됐다며 임대점주들을 모아 이번 년도 임대 종료일까지 영업이 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 [사진=연합뉴스]

임일순 사장의 협력사 대금 조기지급을 놓고 그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이유다.

일각에서는 ‘유통갑질’ 문제가 다뤄질 국정감사를 한 달 앞두고 임일순 사장이 이미지 개선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협력회사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고객, 협력회사, 직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홈플러스 임일순 사장의 향후 행보를 업계는 물론 정치권 안팎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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