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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종부세 인상에 “과세폭탄 아니다”...집값 짬짜미 처벌에 입법도 고려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09.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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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인상 계획 발표와 관련해 과세폭탄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온라인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짬짜미’, 즉 주택가격 담합을 규제하는 법률을 새로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넷 카페 등 통해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집값을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허위 매물 신고‧담합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넷 카페 등 통해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집값을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집값 담합 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발표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방안 중 핵심사항인 종부세율 인상 계획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는 안정화 효과를 기대했다. 그는 “최근 시장 가격이 요동치니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앞당겨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낸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부족하거나 하면 다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종부세율 인상 계획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과세폭탄’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는 이에 대해 “말이 안 된다. 98.5%의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국회·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 안정대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반박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김 부총리는 “경제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폭망했다(‘심하게 망했다’는 뜻의 속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대응했다.

다만,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맞고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전제하면서 최저임금이 최근 고용지표 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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