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한빛 기자] 가수 구하라가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구하라의 자택 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출동 중인 경찰의 모습이 담겨 있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하라가 남자친구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쌍방 폭행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일 채널A 뉴스는 경찰이 출동 당시 모습이 담긴 구하라 자택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의 입장이 '쌍방 폭행'과 '일방 폭행'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폭행 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의 존재 유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4년 당시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사실로 입건된 개그맨 서세원의 경우도 재조명 되고 있다. 당시 MBC '리얼스토리 눈'을 통해 서세원의 폭행 장면 CCTV 영상이 공개되며 세간의 분노를 자아냈다.
해당 영상의 공개 이후 서세원은 이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2015년 합의 이혼했다.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의 주장은 현재 '쌍방폭행'과 '일방폭행'으로 상반된 상황이다.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의 존재 유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