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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각 공감, '8월 불발' 은산분리·상가임대차보호법 20일 본회의 일괄처리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09.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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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여야가 뒤늦게 일괄처리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민생경제 및 규제개혁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월말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각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짓고, 20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민생경제 및 규제개혁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아직도 미세하게 몇 가지 논의가 필요하지만 최선을 다해 20일에는 지난번 여야가 합의한 대로 법안들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관해 “정무위 보고를 받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기본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떤 방향을 찾아서라도 3당 원내대표끼리는 이번에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이 패키지로 마무리돼 일괄로 처리가 돼야 한다”며 “상임위별로 마무리를 해주는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다만 “규제프리존법에 사업과 산업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프리존법의 경우 양당 간사를 불러서 최종 조율을 큰 틀에서 마무리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이 내세운 규제프리존법은 특정 지역별로 산업을 정해 규제를 푸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택해 병합심사과정에서 현재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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