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리아 밀입국 시도한 한국인, 터키 국경서 붙잡혀 추방…예전 IS 합류 '김군'과는 달라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09.18 1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터키 남부에서 시리아 반군 지역으로 국경을 넘으려던 한국인이 터키 당국에 붙잡혀 추방됐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터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터키 수도 이스탄불에 거주하는 40대 한국인 A씨가 지난달 16일 터키 하타이 주에서 국경을 넘어 시리아로 건너가려다 터키 경찰에 검거됐다.

터키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시리아로 월경하는 것은 불법이다. 터키 당국으로부터 A씨 검거 사실을 통보 받은 앙카라 주재 한국대사관은 영사 조력을 제공하려 했지만, A씨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터키 남부에서 시리아 반군 지역으로 국경을 넘으려던 한국인이 터키 당국에 붙잡혀 추방됐다. [사진=구글지도 캡처 제공/연합뉴스]

A씨가 시리아행을 시도한 목적은 불확실하다. 하지만 터키 경찰 조사 결과, 예전 터키를 경유해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에 합류한 '김군'의 사례와 달리 테러조직 가담 의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터키 당국은 A씨가 국경을 넘지 못했고, 다른 특별한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해 지난달 29일 A씨를 추방 조치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이미 거주허가가 만료돼 불법 체류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소식통은 "관광 가이드 경력이 있는 A씨가 시리아 난민이 터키에 대거 유입된 이후로는 이스탄불에서 독자적으로 난민 구호활동에 뛰어들었다가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의 거주허가도 연장되지 않자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전했다.

A씨는 시리아 입국이 '좌절'됐기에 한국 법령에 따른 처벌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법에 따라 여행이 금지된 시리아에 입국하면 1년 이하 징역 또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