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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잘못 송금한 돈 80% 되찾을 수 있다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09.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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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지난해 발생한 착오송금액은 11만7000건에2930억원으로 이 중 6만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돈을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므로 소액 착오송금은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다.

이 같은 착오송금을 한 송금자를 구제하기 위해 송금자의 단순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임일섭 예금보험연구센터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착오송금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는 착오송금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액 중 80%를 지급한 뒤,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단 최초 검토된 구제 대상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5만~1000만원 상당의 착오송금이다. 이 경우 연간 착오송금 발생건수의 82%, 금액 기준으로는 34%를 구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소액송금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 후 진행 상황을 보고 구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인데,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이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작지만 꼭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찾아 실질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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