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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이슈] 뿔난 CU 점주들, 본사 BGF리테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호소, 이번엔?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09.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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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뿔난 CU 가맹점주들이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본사 BGF리테일을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움직임을 보여 ‘을의 호소’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CU점포개설피해자모임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조만간 BGF리테일을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CU 점주들은 BGF리테일이 과장·허위 매출액 정보를 공개하고 점포 개설을 권유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CU점포개설피해자모임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참여연대와 함께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U 본사는 점주들에게 CU 점포를 개점하면 하루 매출액 150만~180만원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면서 "하지만 실제 매출액은 66~12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점주들은 본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을 믿고 출점했으나, 현재 임대료·인건비 등을 빼고 나면 사실상 적자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점주들은 전 계약 기간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실질적인 최저수익을 보장하라고 CU 본사에 요구하고 있다.

점주들은 CU 가맹점 숫자가 2007년 3635개에서 2016년 1만746개로 증가하는 동안 본사 매출액은 3.2배, 영업이익은 6.2배 늘어난 반면, CU 편의점주 연평균 매출액은 19% 증가하는 데 그쳐 같은 기간 누적 물가 상승률(22%)보다 낮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모임은 CU 본사에 Δ전 계약 기간 최저임금 수준으로 실질적인 최저수익 보장 Δ폐점위약금 철폐 및 '희망폐업' 시행 Δ지원금 중단 압박을 통한 사실상 24시간 영업 강제 중단 등을 요구했다.

BGF리테일 측은 "신규 매장 개설 시 가맹점의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가맹거래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CU 점주들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과장·허위 매출액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해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이 된다.

CU 점주들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CU 본사인 BGF리테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게 되면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7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혀서다. 당시 김 위원장은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가맹시장의 법위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며 "이미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BGF리테일이 이미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CU 점주들의 이번 반발이 더욱 주목받는다.

참여연대는 2012년 CU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월 수익 500만원’ 등의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편의점 점주 4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편의점 갑질’ 논란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낳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2015년 “관련 증거자료가 없고 구체적 사실 확인이 곤란해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BGF리테일은 최근 CU 가맹점주들과 갈등이 점차 심화되자 추석연휴를 앞두고 국내 주요 편의점 중에서 처음으로 명절휴무 자율화를 허용했다.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점주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 명절 휴무 신청을 하도록 하고 본사(지역 영업부)가 이를 검토한 뒤 허락하는 방식이다. CU 본사와 점주들이 최근 상생회의를 통해 내놓은 일종의 ‘명절 탄력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점주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365일 고객 편의를 중시하는 프랜차이즈 업계 특성상 쉬는 동안 단골손님을 잃는 등 본사가 책임질 수 없는 리스크를 고스란히 점주들이 뒤집어써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CU 가맹점주 명절휴무 자율화 조치를 본사의 생색내기용 반쪽짜리 미봉책이라고 꼬집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국내 최대 편의점 CU를 두고 가맹점주와 본사 간 ‘과장·허위 매출액 제공 논란’ 등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공정위에서 정식으로 이번 사안을 들여다 볼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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