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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국세청 감사보고서 "5개 제약사 리베이트 270억, 의·약사 소득세 물려야"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09.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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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01 A사의 경우 2009∼2013년 5년간 148억50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해 약사 등에게 지급했다.

#02 B사는 2011∼2014년 의료장비를 빌린 뒤 거래처인 병원 등에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해 36억46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

#03 C사와 D사의 경우 제품설명회 등을 개최하지 않고 약사 등에게 식사비 등으로 189억7800만원을 대납했다.

#04 서울지방국세청의 병원대표자 F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에서 E제약회사가 거래금액의 25∼40%를 할인해줘 2억3200만원의 이익을 제공했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의료인·약사에게 판매촉진 목적 등으로 리베이트(금전·물품·향응 등)를 제공할 수 없게 돼 있고, 대법원 판례에도 리베이트는 사회질서를 위반한 비용이기에 접대비(법인세법상 손금)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5개 제약회사가 이같은 행태들에 대해 감사원은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같은 사례를 통보했고, 특히 리베이트를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처분해 이를 받은 의사·약사에게 소득세를 물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국세청은 이들 비용 합계 총 374억8000만원을 모두 접대비로 봤고,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접대비 한도를 초과했다며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20일 공개했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의료인·약사에게 판매촉진 목적 등으로 리베이트(금전·물품·향응 등)를 제공할 수 없게 돼 있고, 대법원 판례에도 리베이트는 사회질서를 위반한 비용이기에 접대비(법인세법상 손금)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감사원은 서울국세청 조사2국과 조사4국이 2015∼2017년 종결한 제약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4건을 점검했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의 개인통합조사를 통해 나머지 1건의 리베이트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세무조사 자료 및 제약회사의 추가 소명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총 374억8000만원 가운데 267억8000만원이 리베이트 성격이라 약사법 위반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국세청장에게 “앞으로 제약회사 세무조사에서 의사·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부인하고,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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