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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서 '150억대 탈세' LG그룹 총수 일가 14명 무더기로 재판에

  • Editor. 김민성 기자
  • 입력 2018.09.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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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성 기자] LG그룹 총수 일가가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28일 LG그룹 총수 일가의 주식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와 관련해 김모씨 등 그룹 임원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 14명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LG그룹 총수 일가 14명이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와 관련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LG그룹 대주주의 지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관리팀장을 2016년까지 맡으면서 LG상사 지분을 보유한 총수 일가 구성원이 그룹 지주사 ㈜LG에 지분을 매각할 때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모두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대주주가 주식을 대량 매도할 때는 장중 거래하지 않고 거래시간 종료 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LG 총수 일가의 지분 매각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기에 세금을 내야 할 때 시가 대비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 가치가 결정된다. 검찰은 김씨 등이 장내에서 대주주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를 감춘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국세청은 LG 총수 일가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자 장내 주식시장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래를 위장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4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5월 LG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회계 자료 및 세무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 8월에는 구본응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 내용과 조사 결과를 대조·분석한 결과, 탈루 혐의가 확인됐다고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구본능 회장 등 일가 14명이 탈세 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알거나 주식매각 업무에 관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관리책임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양벌규정에서 따라 벌금 등 재산형을 부과받을 수 있는 약식명령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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