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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채용비리 실형, 한데 KB국민은행 등 대형 은행 부정 입사자들은?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10.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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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은행장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추석연휴 전 채용비리에 비자금 조성 혐의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울고, KB국민은행 등 나머지 대형 은행장들은 정작 부정 채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데도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면서 내심 웃는, 대조적인 형국이다.

우선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박인규 전 행장 등 전·현직 대구은행 임직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대구은행 임직원 13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채용비리로 홍역을 치른 바 있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등 대형은행의 사정은 어떨까?

검찰은 국민은행 채용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지난달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행장 이모씨, 전 HR본부장 김모씨,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모씨 등 3명에게는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에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국민은행이) 사기업이라고 해도 공개채용은 공개된 채용공고에 따라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상당수 지원자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 기회를 박탈당해 불이익과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은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경영진 친인척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윤종규 회장의 경우 비서실을 통해 청탁자 명단을 전달했고, 성적 조작을 통해 일부 지원자들이 합격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여론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시중 은행의 경우 채용 실무자들만 처벌받고 정작 부정 채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금융그룹 수장들은 무사하다며 ‘깃털 수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군다나 부정 채용된 당사자들이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여전히 은행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자아내고 있기도 하다. MBC는 지난달 10일 ‘[단독] 공분 불렀던 '은행 채용비리'…"우리 아직 다녀요"’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부정 입사자들, 은행이 해고하지도 않았고 스스로 그만두지 않은 채 고액 연봉을 받으며 은행원으로 재직 중”이라고 전했다.

금융권 채용비리 사태. [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벌써부터 국회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2018년 국정감사(10~29일)를 코앞에 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 이후 채용방식 개선 과제 등을 '금융기관 국정감사 주요 주제'로 선정해 은행권 국감의 주요 화두로 꼽았다. 의원들이 금융지주 회장을 불러 은행 채용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 채용이 이뤄졌더라면 채용됐을 탈락자들이 가질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손현찬 부장판사가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한 말이다.

채용비리 혐의로 세간의 공분을 산 바 있는 금융그룹 수장들이 과연 이 같은 비판에서도 웃을 수 있을지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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