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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이슈] 실적 이면에 가려진 한진택배의 두 얼굴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10.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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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한진택배는 증권가에서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다. 올해 2분기에 택배단가 인상으로 영업이익률이 2%대까지 회복했고, 전년 대비 26.8% 늘어난 영업이익을 거뒀다.

한진택배가 이룬 뛰어난 실적에 호평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한진택배가 불법적인 근로 여건으로 구설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1일 CBS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은 한진택배에 대한 금로감독을 진행해 노동법 위반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한진택배 CI. [사진캡처=한진택배 홈페이지]

보도에 따르면 한진택배는 휴식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가 근로감독이 시작되자 시정했다. 한진 대전사업장은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총 9시간 30분 근무 중 70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해왔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한진 역시 30분가량은 알아서 쉬도록 해왔다"며 "감독에 들어가고 나서는 물류 라인을 완전히 세우고 휴식시간을 주는 것으로 시정 조치됐다"고 밝혔다.

김경태 노사상생지원과장은 "처음으로 휴식시간 미부여 등이 적발된 것은 시정조치 이후 고쳐지면 넘어가지만 2회 이상 적발되면 입건돼 검찰에 기소 송치된다"고 설명했다.

한진택배는 주휴수당과 야간 수당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은 현재 산정 중이다.

한진택배의 근로자 처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한진택배 대리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신고했다.

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1월 김모씨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한진택배 대기업 소화물 배송직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해당 공고에는 △월급 450만원 △주6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7시30분~오후6시 △정규직 △정기휴가 등을 근무 조건으로 내세웠다.

김씨는 한진택배 A대리점과 운송계약서를 작성하고 지난 2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공고와 달리 새벽 6시30분까지 출근해 하루 15시간 일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 허리디스크 초기 진단을 받은 김씨는 3월 소장에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호소했다.

소장은 '계약 해지 2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물건 1개당 2000원씩 발생하는 용차 비용을 손해로 배상해야 한다'는 계약 규정을 들어 일종의 위약금 명목으로 2500만여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결국 소장이 요구한 금액을 입금했다.

갑질119는 "이 같은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높은 실적 이면에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근로자 처우가 드러난 한진택배의 ‘두 얼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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