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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노조 와해 의혹’ 檢 수사결과, 삼성내부 한달 전 이미 보고

  • Editor. 윤지환 기자
  • 입력 2018.10.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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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윤지환 기자] 삼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 지적과 함께 국민적 비판의 도마에 오른 가운데 삼성이 추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검찰의 움직임에도 여유있는 모습을 모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지난 8월 말경 삼성에 내부적으로 “검찰 수사가 9월까지 모두 마무리될 것이며, 사건에 개입된 사장 선까지 수사 예정이며 VIP(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는 수사가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는 보고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떤 경로로 이 같은 보고가 삼성에 흘러들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이 보고가 당시 복수의 소식통들에 의한 단순 관측을 정리한 것인지, 검찰 내부 관계자로부터 전해진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검찰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오너일가를 수사하지 못했다고 발표하자 검찰에 대한 비판여론과 함께 사회적 불신이 다시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인도 국빈 방문 중  우타르프라데시주 노이다시 삼성전자 제2공장 준공식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을 안내하는 이재용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다만, 이 보고는 구두보고 형태로 삼성 내부 임원을 포함해 사장 선까지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각종 외부 동향 보고를 서면보고가 아닌 구두보고 형태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수사 '시나리오' 존재했나

삼성 동향에 밝은 한 소식통은 “검찰 소식에 밝은 삼성 관계자가 검찰 내부 인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채취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에 직접 관계된 검찰 인사가 아니면 수사 결과에 대한 사안은 예측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진행 사항을 아는 검찰 내부 인사가 전달한 내용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소식통들의 관측을 정리해 전달했다고 보기에는 보고내용이 단정적”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목장균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전무(현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지원센터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2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해 삼성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오너일가가 개입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향후 삼성웰스토리 및 삼성 에버랜드 등 계열사들로 삼성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윗선 개입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 등 사회일각에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심지어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는 등 표면적으로 몰아붙이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청와대와 이재용 부회장의 관계개선 움직임이 수사의 가이드라인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수사를 확대하는 등 수사 외형을 키우는 것과 별개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애초 제외된 사항이라는 이야기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청와대로부터 '면죄부'를 받았고, 이에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피해갈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번 최고 경영자의 개입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비판여론이 많은 것도 이런 의심이 깔려 있어서다.

# 수사의지에 대한 불신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오너 일가 수사’와 관련, “현재로서는 이상훈 이사회 의장 이상의 사람이 개입했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확보된 게 없다”며 “미래전략실에서 (노조와해)전략을 수립하는 데 개입한 것은 확인했지만 오너 일가가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증거자료가 확보된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지난 8월 삼성의 검찰 수사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그 보고대로 이재용 부회장은 ‘증거부족’이라는 다소 상투적인 이유로 수사선상에 조차 오르지 않았다. 이런 점들은 애초 검찰이 수사에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무게를 더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의 증거부족이라는 주장과 함께 미래전략실에 대한 수사와 이해는 오너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를 더욱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지난달 2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수현 공공형사수사부 부장검사가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공작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조 와해 공작과 같은 사안은 미래전략실의 중요업무로 분류된다. 미전실의 중요업무로 분류된 사안은 일단 사장 선 보고를 넘어 오너 일가에 보고하지 않을 수 없다. 미전실은 삼성의 최고 핵심 부서로 오너 일가와 직접 맞닿은 최상위 친위조직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삼성은 검찰의 미전실 수사를 앞두고 수사와 관련된 수많은 동향정보를 생산했다. 검찰의 움직임에 사전 대비를 해왔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삼성이 이 모든 자료를 파기하도록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 나아가 고의로 자료파기를 위해 삼성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컨대 노조 와해 공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됐을 때 여의도 정가와 사정기관 주변에 “삼성이 관련 자료를 폐기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돈지 보름이 지나도록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런 정황들 역시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혹은 압수수색 시점을 간파한 삼성의 발 빠른 대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뛰는 검찰 위에 나는 삼성’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다.

삼성 소식통들에 따르면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삼성이 파기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각종 문서의 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 이 자료들을 폐기하는데 상당한 인력이 동원됐다. 자료파기 전문 업체까지 동원됐다는 말도 들린다. 이때까지도 검찰은 형식적인 수사만 하다 자료파기가 마무리될 즈음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점은 여러 의미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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