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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렌즈주스' 다이어트·독소제거 효과 없다, 허위·과대광고 주의보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0.03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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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몸의 독소를 빼주거나 피를 맑게 하고, 피부세포 노화를 억제하거나 암을 예방한다.”

일명 ‘클렌즈주스’가 실제로는 이 같은 효과가 없고 일반 과채주스와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품당국이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클렌즈주스 표방 과·채주스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팔리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다이어트, 몸속 독소제거 등의 허위·과대광고가 많이 등장함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막고자 이번에 대대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클렌즈주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가 139건으로 63.8%를 점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과대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가 139건으로 63.8%를 점했고,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45건으로 20.6%를,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는 34건으로 15.6%를 차지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A사가 제조한 ‘그리닝스무디’ 제품은 ‘만성피로 해독주스’로, B사 ‘그린틴트’ 제품은 ‘체내 나트륨 배출과 유해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등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이외에도 C사 ‘굿바이나트륨’ 제품은 ‘배부른 다이어트’로, D사 ‘헤이리 깔라만시’ 제품은 ‘피부미용, 지방연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등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문제가 됐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과대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에 따르면 다이어트·독소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는 제품과 일반 과·채주스 제품을 수거해 각각의 영양성분을 분석해 비교한 결과, 열량·나트륨·당류 함량 등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들 제품에는 100㎖당 평균 열량 40~46㎉, 나트륨 37~54㎎, 당류 19~22g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건강 유지에 도움을 얻으려면 인체 유용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대한비만학회 측은 “체중을 조절하고자 '클렌즈주스’ 제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할 경우 영양 결핍 등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초 대사량 저하로 체중 조절에 오히려 방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차연수 한국영양학회장은 “과일·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지만 클렌즈주스 제품이 과학적으로 다이어트·항산화·노화방지 및 독소배출 등에 효능이 있다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클렌즈주스처럼 질병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표방할 우려가 있는 일반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제품은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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