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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시행 반년, '각자도생' 아닌 '참여' 더 끌어낼까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0.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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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억울한 피해 호소, 각종 권력의 갑질 행태 고발, 사회제도적 모순 폭로 등을 담아내는 신문고 역할을 넘어 사회적 공분을 부르는 이슈에 대한 공론의 장으로도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살충제 달걀 파동, 생리대 유해성분 논란 등을 겪으면서 다양한 ‘의식주 포비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절박한 국민들의 불안감 호소에 당국의 대응은 늑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생활안전망을 점검하지 못한 안전불안사회에서 ‘각자도생’이 국민들에게 허망한 화두로 다가가는 터다.

이러한 생활 속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생활안전 국민청원’이 시행 반년을 맞았다.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첫 검사대상으로 영‧유아용 물휴지가 선정돼 지난달 20일 검사 결과를 발표했고, 두 번째 검사 대상은 어린이 기저귀가 선정돼 현재 검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으로부터 제품 수거·검사 청원을 받고, 다수가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실제 검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인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다. 청원별로 등록일로부터 30일간 국민추천을 진행해 많이 추천된 청원에 대해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다.

시행 6개월째를 맞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지난달 첫 선정대상인 영‧유아용 물휴지 검사 결과 발표를 통해 1호 답변이 나왔고, 두 번째 대상인 어린이용 기저귀 검사는 진행 중이다. 세 번째 대상으로는 일반인들이 즐기는 먹거리로 이른바 ‘다이어트 음료’가 선정돼 이달부터 검사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는 다이어트 음료를 검사하겠다는 계획을 지난달 27일 밝혔다. 식약처와 소비자단체, 언론·법조계 및 관련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74건을 검토해 청원 추천 수(1325건)가 가장 많았던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를 검사대상으로 채택했다.

다이어트 음료와 관련해 국민청원자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판매하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를 섭취한 뒤 설사, 복통, 월경 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해당 제품이 안전한지 검사해서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대상은 바로 마시는 형태의 제품 중 파인애플을 원료로 만든 식초음료 제품과 다이어트를 표방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던 음료 제품이다. 검사항목은 설사, 복통 등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과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만치료제 유사물질과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43종이다.

국민청원 안전검사는 청원하기, 국민추천, 청원채택, 검사수행, 답변 순으로 진행된다. [사진=식약처 제공/연합뉴스]

그렇다면 지난 4월 시행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어떻게 진행될까.

안전검사 절차는 △청원하기 △국민추천 △청원채택 △검사수행 △답변 순이다. 국민 누구나 식약처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배너를 통해 전용사이트에 들어간 뒤 개인인증을 하고 청원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검사 대상은 식약처가 관리하는 농·축·수산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이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특정 제품이 아닌 제품군 단위로 신청을 받는다. 다만, 안전검사 목적이 아닌 질의 민원, 정책제안 등 관련 민원은 국민신문고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국민이 게시된 청원목록을 확인해 공감하는 청원에 '추천'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민 다수가 추천한 제품군에 대한 검사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해 청원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한다.

채택된 청원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결과를 모두 식약처 팟캐스트, SNS 등을 통해 공개한다.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0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첫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영‧유아용 물휴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내에 유통 중인 물휴지 중에서 미생물 기준을 지키지 않은 14개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켰다. 국내 물휴지 제조·수입업체의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원 이상 제품 등 147개 제품을 수거해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보존제, 미생물 등 13종의 위해 물질 검출 여부를 검사한 결과, 12개사의 14개 제품이 위생 관련 지표인 세균이나 진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나머지 133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모두 통과했다.

두 번째 검사 대상인 어린이 기저귀에 대해선 현재 검사 중이다. 식약처는 “어린이용 기저귀는 제조·수입업체별 판매량이 많은 39개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 중이며 이 가운데 일반 기준‧규격 19종 항목은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머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방출량 및 함량은 현재 검사 진행 중으로 검사가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서 만료된 청원은 106건이고 답변된 청원은 1건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캡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시행 반년을 맞은 가운데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기준으로 만료된 청원은 106건, 비대상 청원은 224건으로 나타났다. 답변된 청원은 1건이다. 이렇듯 대다수 청원이 검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돼 제도 취지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많은 청원이 특정 제품에 대해 검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회사명이나 제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 공공성 확보도 우려된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시행 초기라 아직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들이 창여를 통해 생활 속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이다. 하지만 청원수가 적다는 지적과 아울러 청원수에 비해 채택도 너무 적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국은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청원, 검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선정대상도 더욱 늘려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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