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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자는 MB" 이명박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16개 혐의 중 유죄는 얼마나?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0.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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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다스는 누구 겁니까?’

10년 넘게 이어져온 이같은 질문에 법원은 ‘MB의 실소유’로 결론 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법원의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하면서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은 가운데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오랜 기간 논란이 된 다스의 소유관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TV에 나오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선고 장면. [사진=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9일 만의 유죄판결이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는 16개 혐의 중 7개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2007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대선 경선 때부터 제기돼 온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주요 혐의인 다스 비자금 339억원 조성(특경법상 횡령), 다스 소송비 67억여원 삼성전자 대납(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자금에 대해 “김성우(전 다스 대표), 권승호(전 다스 전무)가 피고인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하는 점, 다스 실소유자가 피고인인 점, 다스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김재정이 피고인 몰래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김재정이 피고인 사무실이 있는 영포빌딩에서 자금세탁 작업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2007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대선 경선 때부터 제기돼 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주요 혐의인 다스 비자금 339억원 조성(특경법상 횡령), 다스 소송비 67억여원 삼성전자 대납(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재정에게 전달됐음이 확인되지 않은 비자금을 김성우, 권승호의 비자금과 구별할 수 있는 피고인 비자금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면서 ‘재산관리인’ 처남 김재정(사망)씨에게 전해져 자금세탁에 사용된 것이 확인된 242억여원만 비자금 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여기에 다스 법인카드로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병원비 등에 5억7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횡령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삼성 소송비 대납에 대해서는 대통령 취임 전 비용에 대해선 무죄, 취임 후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 부분에 대해 ‘이학수 자수서’를 언급하면서 “함께 제출한 자료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원 내역으로 보이는 금원이 합리성이 있고,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피고인의 각종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삼성그룹에는 비자금 특검 및 금산분리 완화 관련 현안이 있었고,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입법이 이뤄졌다”며 검찰의 이 회장 사면 대가 주장을 인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들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들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 양측은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무죄 부분 등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다스와 삼성 (뇌물) 부분에 대해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해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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