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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사고 높아지는데도 ‘면허 구제’ 남용된다면?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10.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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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1급 살인혐의가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음주운전에 관한 솜방망이 처벌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국가는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 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글의 일부다. 지난달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판정을 받은 카투사 군인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도로 위 살인행위'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청원은 게시 사흘 만에 공식 답볍 요건인 동의 2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총 건수는 1.3%가량 감소했지만, 3회 이상 재범 사고는 되레 13.2%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도로 위의 살인행위’와 다름 없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특히 국정감사을 앞두고 이렇듯 높아지고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를 받고도 구제를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범률이 높은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최근 5년 동안 11만4317건 발생했다. 사고로 숨진 사람만 2822명, 부상자는 20만1150명에 달한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의 경우도 지난해 하루 평균 4.4건꼴인 1604건이 발생, 55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지난해 2783명에 달했다. 사상자가 하루에 7.8명꼴로 나왔다.

높은 재범률은 음주운전이 고착화된 사회적 병리라는 점을 보여준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40% 이상이 술 취한 질주 전력이 있는 재범자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6만3685건 중에서 44%가량인 2만8009건이 재범 사고였다.

재범 사고 중에 1만1440건(41%)은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고를 낸 상습범이 낸 사고로 조사돼 더욱 큰 충격을 던졌다.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에서 18%가 3회 이상 재범 사고였던 것이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총 건수는 1.3%가량 감소했지만, 3회 이상 재범 사고는 오히려 13.2%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병훈 의원은 "한 번의 음주운전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두 번 이상의 음주운전은 살상행위 그 자체"라면서 "상습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알코올 중독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음주운전과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재범률이 높은데도 음주 운전자가 면허취소를 당했을 경우 비교적 손쉽게 구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행정심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은 8만3654건이 접수돼 17.8%인 1만4916건이 인용돼 감경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현황. [사진=김병욱의원실 제공]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는 최근 5년간 총 1만4904명이나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구제됐다. 면허취소 처분은 2014년 2809건이 인용돼 감경처분을 받았고 2015년 3338건, 2016년 3364건, 2017년 3116건, 2018년(1~8월) 2274건이 감경처분을 받았다. 면허정지 처분 인용의 경우 2014년, 2015년 각 1건, 2016년 6건, 2017년 3건, 2018년(1~8월) 1건에 적용돼 모두 12건이 감경됐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데, 인용율은 2014년 18.7%, 2015년 18.6%, 2016년 18%, 2017년 17.2%로 다소 낮아졌다가 올해 1~8월 기준으로 18.9%로 다시 늘어났다. 매년 10건 중 2건가량은 구제되고 있는 셈이다.

김병욱 의원은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삶도 망가뜨릴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감경처분이 남용되지는 않았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꼼꼼히 살펴보고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과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아 단속과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음주 운전자들을 어느 수준에서 구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번 국감 현장에서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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