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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 원인은 풍등, 검찰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반려...'선처' 국민청원 왜?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0.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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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풍등을 날려 불을 냈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된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 피의자인 스리랑카인 A(27)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인과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반려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A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사람이 날린 풍등이 몰고온 폭발화재가 아니라 그동안 가려졌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일어난 참사라는 지적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신걸 경기 고양경찰서장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 검찰에서 수사 내용을 보강하라고 해 오늘 (보강한 내용을) 보낼 계획"이라며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수사할 때 할 수 있는 수사 보강 지시"라고 밝혔다.

9일 오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장종익 형사과장(왼쪽)이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된 풍등과 동일한 제품을 공개하며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유발, 43억원의 재산피해를 낳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공개한 CCTV와 조사내용에 따르면 사고 전날 인근 초등학교 챔프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A씨가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날린 것이 휘발유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다. 경찰은 이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면서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A씨를 8일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에 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가기간 시설인 저유소 탱크가 풍등 하나로 폭발사고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던진 가운데 동네 주유소만도 못했던 고양 저유소 안전관리 문제에 질타가 쏟아지면서 스리랑카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유소 화재 관리시스템의 문제와 안전불감증 등이 부른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기간 시설인 저유소 탱크가 풍등 하나로 폭발사고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던진 가운데 동네 주유소만도 못했던 고양 저유소 안전관리 문제에 질타가 쏟아지면서 스리랑카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10일 오전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 A씨에 대해 언급한 청원이 30여 건 게재됐다. A씨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도 여러 건 올라 왔지만, A씨를 선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스리랑카 노동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지 마세요’, ‘고양 저유소 화재의 본질은 풍등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이다’, ‘구속된 스리랑카 외국인에게 책임을 묻지 마세요’ 등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고양 저유소 화재는 스리랑카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다. 그 저유소를 지키는 근로자와 감독자의 잘못이고, 여전히 우리나라에 만연한 복지부동, 안일함, 무사주의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다른 청원인은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 거다. 300원짜리 풍등 하나에 저유소가 폭발했다면, 안전관리 책임자의 과실이 더 큰 것”이라며 “돈 벌고 일 하기 위해 들어온 평범한 우리 이웃 노동자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행여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해도 구속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리적 문제가 아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한다면 스리랑카인 아니었으면 이렇게 위험 시설이고 중요한 시설인 저유소의 관리가 허점투성이인 걸 까맣게 몰랐을 거다”라며 “이 화재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고 재발 방지에 제발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7738만리터의 석유류가 보관돼 있는 고양 저유소 화재를 통해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화재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 유증환기구를 통해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을 정도로 화재에 취약하지만 탱크 외부에는 화재를 감지하는 영상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화재 당시 직원 6명이 있었지만 잔디에 붙은 불이 저장탱크 화재로 이어지기까지 18분 동안 아무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불씨가 탱크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가 된 것으로 보이는 환기구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또한 대한송유관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탱크 내부에 설치된 소화 장치를 평소 제대로 점검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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