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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의 ‘무관용 원칙’, 지역유지 자녀 횡령은 예외?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10.1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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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한국서부발전은 내부 임직원의 뇌물수수와 채용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아 ‘비리 공기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3월 8대 서부발전 사장으로 취임한 김병숙 사장이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김병숙 사장 취임 후에도 각종 비리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7월 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 직원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태안화력발전소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게 단적인 예다.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사진=연합뉴스]

급기야 김병숙 사장은 지난 8월 ‘반부패 청렴 선포식’을 개최해 “신고된 비위 행위는 법과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며 “불행한 씨앗이 싹트지 못하도록 청렴문화 풍토 조성에 전 직원이 힘 써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이 강조한 ‘비리 무관용 원칙’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회삿돈을 횡령해 해임 당한 여직원을 5개월 만에 복직시켰다는 내부고발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이 문제의 여직원 아버지가 서부발전 평택사업소 지역 유지로 알려져 김 사장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1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따르면 한 작성자는 “서부발전은 직원들의 기부금을 횡령하다 적발된 20대 여직원 A씨를 해임 5개월 만에 복직시켰다”고 적었다.

이 작성자는 “벌금형은 해임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복직 사유”라며 “매우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기업 청렴이 무너지고 부패되고 있다”며 “감사팀은 묵묵부답이고, 사장님은 ‘원스트라이크 아웃’하신다더니 문답무용”이라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A씨 아버지가 서부발전 평택사업소 지역유지다”고 주장했다.

서부발전 측은 이번 특혜 논란과 관련해 사실 파악 중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서부발전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부발전이 비리에 휩싸인 것은 처음이 아닌 만큼 이번 지역유지 딸의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김동섭 서부발전 전 기술본부장은 서부발전 신재생에너지팀이 진행한 경북 김천 연료전지발전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돼 올해 5월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해에는 서부발전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찾아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의 비리에서 보듯이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되어,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기관장의 리더십에 달려있다. 더 이상의 비리나 부패로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서부발전이 특혜와 뇌물 등 각종 비리로 구설에 오르면서 논란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김병숙 사장의 자리가 위태로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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