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0.11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신입직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았던 다른 금융지주 회장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나홀로 영장’이 청구된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이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유력인사와 임직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피의사실 인정 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0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회장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 8일 조 회장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용병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앞서 구속기소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 인사부장 김모, 이모씨를 2013∼2016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90여명의 지원자가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적시한 바 있다.

조 회장은 “검찰이 채용비리가 저질러졌다고 제시한 기간 중 일부 기간에는 해외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병 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거나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식으로든 법정에서 법리싸움을 벌이게 될 경우 조 회장에게는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부담요인이 될 수도 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