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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안주며 하청업체 울린 우미건설, '갑질의 전형' 과징금 2.5억 철퇴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0.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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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는 등 ‘갑질’을 일삼은 우미건설(사장 이석준)이 2억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우미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서 50대 건설사에 올라 있는 우미건설은 2015년 1월∼2016년 12월 300여개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 3억7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우미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건설는 128개 수급 사업자에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3억47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미건설의 갑질 행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같은 기간 4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503만원을 주지 않았고, 86개 수급 사업자에는 지연이자 666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같은 기간에 우미건설은 원사업자의 경우 수급사업자에 건설을 위탁하면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하지만, 92개 수급 사업자에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최대 450일을 지연해 보증하기까지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행위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행위 등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매출액 3757억원, 영업이익 379억원을 낸 우미건설은 원도급 건설사의 전형적인 갑질 행태가 드러나면서 공정위 철퇴를 맞아 이미지 타격을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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