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삼성중공업 등이 참여한 합작법인 KLT 똥배짱, '김영란법' 이후에도 공기업에 뇌물 제공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10.12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삼성중공업(대표이사 남준우)과 현대중공업(대표이사 강환구),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성립), 한국가스공사(사장 김영두)의 합작법인 KLT가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공기업에 부적절한 뇌물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세간의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들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의 임직원 뇌물 및 향응 수수 적발현황’에 따르면 합작법인 KLT가 가스연구원 직원인 A씨에게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KLT 법인카드를 빌려주는 식으로 총 21번에 걸쳐 656만 원을 제공했다.

삼성중공업(대표이사 남준우)과 현대중공업(대표이사 강환구),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성립) 한국가스공사(사장 김영두) CI.. [사진출처=해당 회사 누리집]

KLT-가스연구원 직원 간 뇌물 및 향응 수수가 버젓이 벌어진 이유는 공기업들이 다수의 민간 협력업체들에 사업이나 용역을 발주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경우 ‘LNG선박 화물창 기술개발’ 사업을 수주하는 계약과정에서 공기업 직원이 갑의 위치에 있었던 것. 공기업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뇌물 또는 향응의 대가로 계약정보나 납품 및 계약과정에서의 편의 등을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2016년 9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업의 금품로비가 이뤄져 더 충격을 주고 있다. 

이훈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의 임직원 뇌물 및 향응 수수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22개 공기관에서 234명 직원이 1409회에 걸쳐 뇌물이나 향응을 받았다.

기관별 뇌물향응 수수액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수력원자력이 26억7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한국전력공사(9억8100만 원), 한국가스공사(4억2500만 원), 한국남부발전(4억2500만 원), 한전KDN(3억2200만 원)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총 31명 임직원이 144회에 걸쳐 26억7148만 원을 받았다 이는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 기관이 받은 뇌물·향응 전체 수수액의 47%에 해당하는 수치여서 눈길을 끈다.

뇌물수수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모두 94명이 562차례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수횟수 1409건의 39.8%에 달한다. 한전의 적발금액은 9억8100만 원으로 한수원 다음으로 많았던 셈이다.

공기업의 부적절한 금품수수 실태는 해당 임직원별로 분석했을 때 더욱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직원 1명당 최다 수수는 한전의 김모 차장으로 총 148회에 걸쳐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고, 한국가스공사 이 모 처장(75회), 한국가스공사 정 모 부장(48회) 등이 뒤를 이었다.

최다 금액 수수는 한수원의 송 모 부장으로 현대중공업 등으로부터 8회에 걸쳐 총 17억18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들이 5년간 받은 전체 뇌물수수액의 30%에 달하는 액수다. 그밖에 한국남부발전의 이 모 팀장이 3억9800만 원, 한국가스공사 김 모 차장 2억6000만 원, 한국석유공사 류모 소장 2억3900만 원 등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부정수수 행위자에 대한 해임부터 법정구속 등 실제적인 조치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부정이 끊이지 않는 데는 갑을관계라는 사업구조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를 포함한 감사기관들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각 기관은 더욱 구조제도적인 측면에서 자구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