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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감’ 도로공사, 채용비리·수수료갑질 의혹에 여직원 화장실 몰카 논란까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10.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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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는 오는 15일 김천 도로공사에서 열린다. 3선 국회의원 출신 이강래 사장이 공기업 사장으로서 임하는 첫 국감 데뷔무대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도로공사가 채용비리, ‘악질’ 수수료, 정규직 전환 ‘꼼수’ 논란 등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가 적발돼 직원 징계가 나오는 등 직장 내 성추문 행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다.

채용비리 의혹에는 도로공사 전·현직 사장 모두 연루됐다.

한국도로공사 CI. [사진캡처=도로공사 홈페이지]

12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제공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 산하기관 인사팀장 A씨는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 조카를 부정 채용하게 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됐다.

문제는 A씨가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난 지난달 13일 직위해제했고 이후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그가 구속된 상태임에도 도로공사가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직위 해제된 직원은 기본급 70%만 지급하는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옥중에 있는 A씨에게 8~9월 두 달간 급여를 전액 지급했다.

윤영일 의원은 “도로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단 의지에 맞춰 채용비리 직원에 대한 직권면직 인사 규정까지 신설하고 엄정 대처를 천명했지만 결국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지적한 뒤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국감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래 사장 또한 채용비리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2월 B씨를 국회 업무 지원을 담당하는 ‘국회전문가’로 채용했다. B씨가 이강래 사장이 17, 18대 국회의원 시절 7년 9개월 동안 이강래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은 “도로공사가 이강래 사장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국회전문가’로 채용했다”며 “이 사람의 직급은 부장대우로 채용 조건은 최초 1년을 계약한 뒤 재계약을 할 수 있고 연봉은 최대 9200만원까지 받는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공사는 특혜채용이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을 국민이 있겠는가. 도로공사 채용은 문재인 정권이 청산하겠다고 다짐한 공공기관 채용비리이자 우리 국민과 청년들을 피눈물 흘리게 하는 만행”이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가 영세소상공인에 대해 ‘악질수수료’로 도를 넘는 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휴게소 입점업체의 수수료는 매우 과도한 수준으로, 홈쇼핑은 물론 백화점의 평균 수수료보다 훨씬 높다”며 “이는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영세소상공인의 고혈로 휴게소 임대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현재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휴게소 입점업체 1765개 중 45%에 해당하는 793개의 입점업체가 운영업체에 내는 수수료율이 매출의 4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매출액의 50% 이상을 수수료로 내는 입점업체도 197개(11%)나 됐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이중 수수료율이 57%가 넘는 매장은 서천휴게소(목포) 호떡·스낵매장 58.5%, 서천휴게소(서울) 스낵매장 58%, 인삼랜드휴게소(통영) 프랜치키스매장 58%, 덕평휴게소(하행) 오뎅매장 57.1%, 서천휴게소(서울·목포) 라면·우동매장 57%로 모두 영세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나타났다.

도로공사가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세소상공인을 상대로 과도한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채용비리와 갑질 논란에 휩싸인 도로공사는 내부적으로 성추문 행태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실이 도로공사를 감사해 처분을 내린 사건 총 88건 중 근태나 업무관리 부적정에 관련한 것이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성희롱과 화장실 몰카 설치, 근무시간 중 성인동영상 감상 등의 적나라한 성추문 행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해당 여직원이 발견해 강급 처분을 받은 직원이 있었다.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개인용 노트북으로 성인용 동영상을 여러 차례 시청해 소속 직원들의 민원을 유발한 사례도 나왔다.

또한 도로공사에 만 19세 신입사원 여직원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발언을 한 상사가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심지어 이 가해자는 성희롱 고충상담원 및 성희롱 심의위원장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던져줬다.

채용비리, 갑질 그리고 성추문 행태까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척결하겠다는 ‘3대 적폐’에 모두 연루된 도로공사 국감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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