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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의 빛과 그림자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0.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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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그야말로 빛과 그림자다.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이사가 지난해 최고경영자(CEO) 경영평가에서 무난한 성적을 보이고, 업계 1위다운 시장점유율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에 순항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하이마트 매장 판촉사원 3800명 ‘불법파견’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재임기간 1년 이상인 국내 500대 기업 CEO 457명(323곳)의 지난해 경영성적을 점수로 환산한 결과, 이동우 대표는 총 54점으로 유통업체 34곳 중 15위로 중위권의 무난한 성적을 거뒀다.

롯데하이마트의 실적은 지난 2014년까지 수익 증대에 실패하며 부진했지만 이 대표 취임 첫해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실적을 끌어올리며 탈바꿈했다. 최근 3년간 매출액·영업이익은 ▲2015년 3조8961억3700만원·1601억8000만원 ▲2016년 3조9394억4200만원·1745억4000만원 ▲지난해 4조993억4100만원·2074억6300만원 등 지속 상승해 지난해 처음 4조 원의 벽을 넘었다.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이사가 지난해 최고경영자(CEO) 경영평가에서 무난한 성적을 보이고, 업계 1위다운 시장점유율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에 순항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하이마트 매장 판촉사원 3800명 ‘불법파견’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쳐]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다. 이동우 대표는 지난해 흰 머리를 염색하지 않고, 컬러링을 롯데 로고송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트집을 잡아 조리사로 일하던 직원에게 폭언하고 대기발령을 낸 혐의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동우 대표는 갑질 책임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지난해 8월 이사회에서 인권위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대표를 해임하는 안을 통과하지 않아 자리를 지키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만큼 그림자도 있기 마련이다. 순항 중인 이동우 대표를 둘러싸고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어 빛이 점점 바랠 가능성이 적지 않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가 삼성·LG·대우일렉트로닉스·만도 등 납품업자로부터 인력공급업체 소속 판매사원 3846명을 전국 460여개 지점에 불법적으로 공급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가 삼성·LG·대우일렉트로닉스·만도 등 납품업자로부터 인력공급업체 소속 판매사원 3846명을 전국 460여개 지점에 불법적으로 공급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하이마트 CI. [사진=롯데하이마트 제공]

이정미 의원은 “대규모유통업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가전제품 판매를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 위반”이라며 “롯데하이마트의 판매직 3846명은 불법파견”이라고 비판했다.

파견법 시행령은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중 하나로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에는 화장품·건설자재·연탄·시계·귀금속·운용용품·자전거 등 일부 상품판매 업무가 포함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가전제품과 음료·식료품을 파는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매일노동뉴스에 의하면 하이마트가 전자제품과 휴대전화 등을 파는 직원들에게 딴 회사 제품 판매 강요는 기본이고 상조보험 판매·재고조사·홍보물품 정리, 심지어 손님이 많을 때는 이중주차 서비스까지 시키는 매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지난해 롯데하이마트의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하며 이동우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 환노위 간사단회의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당시 이 의원이 불법파견 문제를 거론하자 롯데하이마트는 판매사원에 대한 업무지시를 금지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자제품을 포함한 가전제품 판매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이정미 의원에게 회시한 답변에서 “인력운영 형태가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전자제품 등 가전제품 판매 업무나 음료·식료품 판매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파견대상업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형사처벌 및 직접고용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롯데 하이마트 측은 납품업체들이 자사 제품 판촉을 위해 직원 파견을 요청해 온 것이라며, 타사 제품 판매 강요 등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 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SPC의 제빵사 불법 파견 사태 이후 또다시 불거진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불법 고용 의혹, 이에 따른 정부의 실태 점검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동우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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