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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의 신종 일자리 대물림 의혹, 얼마나 심하기에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10.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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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에서 ‘신종 일자리 대물림 의혹’이 불거져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일부 직원의 자녀·형제 등이 비교적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 계약직으로 우선 공사에 입사한 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통합해 출범한 서울교통공사는 정규직이 되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등 안정적인 직장으로 알려져 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사진출처=서울교통공사 누리집]

16일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08명(약 8.4%)은 교통공사 재직자의 자녀·형제·배우자 등 가족이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교통공사 직원의 가족·친인척 108명 가운데 65명(60%)은 2016년 5월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해 경력이 3년 미만(7급보)이다. 지난해 연말 노사 합의에 따라 입사 3년 이상 무기계약직은 신입 공채 합격자와 같은 처우인 7급으로, 경력 3년 미만 직원은 신설된 직책인 7급보로 임용된 것.

다만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조사를 지난 3월 1만5000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응답률은 11.2%(1680명)에 그쳤다.

유민봉 의원은 “무기 계약직으로 들어온 후 정규직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부 정보를 알고 들어온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직원 전체가 응답했다면 가족·친인척 정규직 전환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이 무기직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비리가 없었는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목청을 돋웠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직원 수가 1만5000명임을 감안할 때 직원의 가족이나 친척이 108명인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는 2016·2017년 몇 차례 무기계약직 채용을 진행했다. 방식은 업무를 위탁했던 자회사의 직원을 뽑는 ‘제한경쟁’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경쟁’으로 나뉘었다. 공개경쟁은 역무 지원, 자동차 경정비 등 일부 직군의 경우 경력·자격 등의 제한이 없었다.

2016년 서울교통공사(당시 서울메트로)가 진행한 무기계약직 채용에는 423명 중 279명이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 입사했다. 정규직은 서류·필기·면접·인성·신체검사 5단계 전형을 거치지만, 무기 계약직은 서류·면접·신체검사만 통과하면 된다.

올해 하반기 서울교통공사 공채에는 530여 명 모집에 3만여 명이나 몰렸다.

일각에서 “서울교통공사 일부 직원들은 자기 식구들을 서류·면접·신체검사만 통과하면 되는 무기 계약직 꼼수를 이용해 ‘철밥통’ 직장 자리에 앉힌 것 아니냐”면서 “이러니까 교통공사에 들어가려는 지원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고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 CI. [사진출처=서울교통공사 누리집]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고심이 깊어지는 대목은 또 있다.

무기계약직 채용이 필기시험 없이 면접전형만을 통해 진행되면서 자격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교통공사가 유 의원에게 제출한 ‘무기계약직 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현황’에 따르면 안전 업무(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전동차 검수 지원 등) 종사자 705명 중 자격증을 딴 이는 354명(50.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계산은 지난해 10월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이전 기준에서 나왔다.

교통공사 측은 “2013년부터 정규 공채 채용도 관련 분야 자격증은 가산점만 부여한다”며 “무기계약직 채용 시 자격증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번 ‘가족,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는 ‘셀프 조사’란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통공사는 1만5000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를 6일이란 짧은 기간(지난 3월 16~21일) 동안 진행했기 때문이다. 조사는 직원이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의 교통공사 재직 여부를 적어 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이마저도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교통공사 직원 1만2000여 명 소속)가 반대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지적이다.

교통공사 노조는 조사가 진행 중인 지난 3월 19일 ‘공사의 신상털기식 조사 지시 관련’이란 제목의 전언통신문을 전 노조원들에게 배포한 바 있다. 이 통신문에는 ‘(사측이 요구하는) 가족 재직 현황 제출을 전면 거부해 달라’고 적혀 있다.

김태호 사장이 교통공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가족, 친인척 일자리 대물림 의혹’을 어떻게 처리할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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