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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우수' 롯데·현대차·GS의 배반, 하도급 갑질 신고 톱3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0.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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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하는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하도급 갑질 행태가 만연한 기업들이 대거 선정돼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위가 실시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를 50%씩 합쳐 등급이 매겨지는데, 최우수 및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러한 혜택을 ‘갑질’ 기업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동반성장지수’가 실효성이 없고, ‘갑질’ 대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위가 실시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를 50%씩 합쳐 등급이 매겨지는데, 최우수 및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러한 혜택을 ‘갑질’ 기업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현대차 본사. [사진=연합뉴스]

이학영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동반성장지수 최우수기업 기준으로 지난 5년간 SK건설 44건, KT 40건, LGU+(유플러스) 28건, 현대자동차 24건 등이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됐다. 이중 ‘우수기업’ 신고 건수는 현대건설 105건, GS건설 64건, 롯데건설 62건, GS리테일 43건, 삼성물산 37건 등이다.

특히 기업집단 기준으로 최우수·우수기업이 신고된 사례는 더욱 많았다. 롯데 경우 356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 231건, GS 127건, SK 125건, 삼성 123건 순이었다.

이학영 의원은 “하청업체의 기술을 탈취하고 실계약은 다른 계열사와 맺도록 해 법 적용을 피해간 경우와, 원청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의 갑질을 조장 및 방관, 2차 협력업체 대표가 자살하는 비극까지 발생했음에도 최우수기업에 선정되는 사례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반성장지수의 50%는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로 이뤄지는데, 대기업 스스로 제출한 실적자료에 대한 심사 및 심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불공정행위에 따른 신고건수와 그 내용의 위법성, 고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정성평가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CT와 CCM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동반성장지수와 관련해 공정위가 감점의 일환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 분야에 감점제도 개선을 위해 하도급법뿐만 아니라 CT와 CCM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속거래는 불공정하도급 거래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원인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제도센터와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철저히 살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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