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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 난민 심사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 1년 더 한국생활은 어떻게?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0.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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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내전을 피해 제주로 몰려든 예멘 난민에 대한 논란이 올여름을 뜨겁게 달군 뒤 이들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 339명이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추가로 허가돼 앞으로 1년간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됐다.

신청자 481명(신청 포기자 3명) 중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한 23명 외에 나머지 458명의 심사 결과로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 결국 이번에도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없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올해 상반기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들에 대한 심사 결과, 예멘인 339명에 대해 엄정한 절차를 거쳐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7일 오전 청사 1층 강당에서 예멘인 난민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난민 심사 결과 발표하는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사진=연합뉴스]

최종 심사 결과는 인도적 체류 허가다.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339명은 앞으로 1년간 더 국내에 머물 수 있고,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돼 다른 지방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

다만,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14일 같은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예멘인 국내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어났다. [사진=연합뉴스]

제주출입국청은 85명의 보류자 중에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 타당성이 있는 사람도 일부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 또는 추가 조사를 마무리해 조만간 보류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출입국청은 지난달 영유아 동반가족과 임산부, 미성년자 등 23명에 대해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았지만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한 바 있다.

이로써 지난달 14일 같은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예멘인 국내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어났다.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불인정, 보류 등이 결정된다.

예멘인들은 올해 초부터 무사증 입국을 이용해 제주에 오기 시작했고,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난민 인정절차를 시작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체류 예정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어를 익히고 국내의 법질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지역사회에 원만히 적응해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체류 상황과 국내 생활 적응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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