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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올레드TV '과장 광고' 논란, 이례적으로 '美공정위' 손으로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0.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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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LG전자가 올레드(OLED) TV의 ‘과장 광고’ 논란으로 국내가 아닌 미국 연방 당국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논란은 LG전자가 미국에서 집행한 올레드 TV 광고에서 강조한 ‘완벽한 블랙(perfect black)‘과 ‘무한 명암비(infinite contrast)‘라는 표현에서 불거졌고, 끝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심의를 받게 된 것이다.

미국의 광고 심의기구인 전국광고국(NAD)은 1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LG전자의 올레드 TV 광고와 관련한 심의 안건을 FTC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NAD는 미국광고협회의 자율적인 심의 기구로, 기업들의 과장 광고를 심의한 뒤 기업들에 광고의 수정이나 게재 중단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의 자율심의기구인 전미광고국(NAD)이 LG전자 올레드TV와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 [사진=미국 광고자율규제위원회(ASRC) 웹사이트 제공]

앞서 NAD는 지난 4월 LG전자의 슈퍼 UHD TV와 올레드TV 광고에 포함된 일부 표현이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기거나 삼성전자 QLED TV를 비방했다면서 이를 수정하거나 광고 자체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LG전자는 이를 거부한 채 전미광고심의위원회(NARB)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LG전자는 이후 NARB에 대한 이의를 철회한 뒤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면서 NAD에 재심을 요청했다. NAD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FTC에 최종 결론을 묻게 된 것이다. FTC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기구다.

LG전자가 올레드(OLED) TV의 '과장 광고' 논란으로 미국 연방 당국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다음 달 3일까지 경복궁에서 열리는 '위대한 남북 궁궐 문화유산전'에 'LG 올레드 TV AI 씽큐' 15대를 이용해 전시존을 만든다고 22일 전했다. [사진=LG전자 제공/연합뉴스]

LG전자 측은 “이번 심의는 LG전자의 미국 법인의 재심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FTC의 심의 과정에서 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자율기구인 NAD의 결정이 비록 강제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기업들이 대체로 이를 따르는 게 관례라는 점에서 LG전자의 반발에 따른 NAD와 '분쟁'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처럼 LG전자가 과장 광고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FTC가 관련 절차에 따라 조만간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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