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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 리더십 도마 위로, '취임 100일'만에 왜?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10.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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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이제 겨우 취임 100일 맞았다. 한데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리더십까지 거론하기도 한다.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의 처지가 그렇다.

취임 100일을 맞은 최창희 대표의 논란을 압축하면 이렇다. 지난 8월 실시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경영 방침과 지난 7·8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각각 올라온 ‘방송갑질 논란’ 그리고 세간의 빈축을 산 ‘사내 성희롱 의혹’ 등등이다.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2일 임기 3년의 공영홈쇼핑 수장이 된 최창희 대표는 선임 당시 ‘낙하산 인사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2012년 문재인 대선캠프에서는 홍보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선거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를 만든 바 있는 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고 4년 선배이기 때문이다.

제일기획 광고국장, 삼성물산 이사 대우를 거쳤고 초코파이 ‘정(情)’, ‘고향의 맛’ 다시다, 2002년 한일 월드컵 ‘Be the Reds’ 길거리 응원 등 그가 만든 역작은 홈쇼핑과는 무관하다며 비전문성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최창희 대표 선임 초기부터 공영홈쇼핑은 시끌벅적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8월 최 대표가 선포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들 수 있다.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제조한 제품만을 홈쇼핑서 다루겠다는 취지의 ‘메이드 인 코리아’의 경우 공장 해외 이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현상을 줄이고 성장성이 있는 국내 기업의 제품 판로를 열어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도는 좋았다. 한데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상품판매가 중단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홈쇼핑에서 순수 국내산만을 취급하는 것은 WTO(세계무역기구)의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3조 제4항에 따라 국내 상품의 생산·보호를 위해 해외 상품을 불공평하게 취급할 경우 금지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영홈쇼핑이 내년부터 100% 국산제품만을 취급할 경우 생산지역이 해외인 OEM 제품을 홈쇼핑 판매 대상서 완전히 배제하면 국제 무역 분쟁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매출 28%에 달하는 OEM 거래를 금지함에 따라 매출 저하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 의류·잡화 상품은 인건비·원가 절감 차원으로 해외서 제품을 생산해 오거나 원료를 들여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국내산만 추구하다보면 상품 단가가 올라 상품력은 급락할 수 있다.

일각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방침은 최창희 대표가 유통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면서 “2015년 출범한 뒤 지속 성장해온 공영홈쇼핑이 올해 목표 달성이 어려운 가운데 회사 성장 동력마저 상실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실제로 공영홈쇼핑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월간 목표실적을 100% 달성하는 선전을 지속했다가 최창희 대표 취임 후 이달까지 월간 목표실적 달성률은 90%로 떨어졌다. 9월과 10월이 홈쇼핑 성수기라는 점에서 더 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공영홈쇼핑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최창희 대표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대목은 또 있다.

공영홈쇼핑이 ‘방송갑질 논란’ ‘사내 성희롱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영홈쇼핑 최창희 대표이사 갑질 횡포”(7월 6일)와 “공공기관 공영홈쇼핑은 성희롱에 관대하다”(8월 29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다.

지난달 5일 공영홈쇼핑 감사실이 공개한 편성변경 업무프로세스 관련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특정업체의 방송편성 문제로 갑질 논란과 관련해 최창희 대표는 “회사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모호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배제해 대표이사의 책임을 다하라”는 구두주의를 받았다. ‘직원들이 최 대표의 발언을 확대 해석했다’는 자체 감사의 결론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반면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해당업체 A대표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B과장에 대해선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과 게시 시점을 미뤄볼 때 협력사에 회사 내부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경고조치와 인사이동을 요구했다. B과장은 현재 영업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져 최창희 대표의 공영홈쇼핑 ‘방송갑질 논란’ ‘솜방망이 처벌’ 논란으로도 이어졌다.

심지어 청원인 A씨는 “국민청원 1주일 후 공영홈쇼핑 임직원이 찾아와 ‘없었던 일로 하자’며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최 대표의 이름만이라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주장하기도 해 파장은 더욱 컸었다.

또 청원인 B씨는 ‘공공기관 공영홈쇼핑은 성희롱에 관대하다’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과거 C팀장에게 성희롱 피해를 받아 감사실에서 조사까지 받았다. 하지만 지난 27일 대대적인 인사 발령 이후 팀장과 같이 근무를 하게 됐다”며 “감사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볼지 경찰·검찰에 가서 과거 일을 꺼내야할지 고민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어 “(C팀장)이 이영필 전 대표가 있을 때 승승장구하다가 이제는 새로 오신 대표님한테도 인정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을 들었다”며 “그 팀장으로 피해를 입은 성희롱 건은 가벼운 징계로 끝났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믿음과 공정’이란 핵심가치를 앞세우는 최창희 대표가 오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와 관련,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궁금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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