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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신상공개', 잘못과 죗값 사이...'공분' 청원은 100만 초읽기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0.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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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피의자가 김성수(29)로 신상공개가 되자마자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기 전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같이 말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김성수의 신상이 전격 공개된 것이다. 김성수는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라는 말 외에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지만 피해자 가족에게는 “죄송하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피의자가 김성수(29)로 신상공개되면서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22일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의 확보,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권리 등 대부분의 사항을 충족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며 김성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는 신상이 공개된 이날 오전 정신감정을 위해 공주 국립법무법인 치료감호소로 보내졌다.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뒤 치료감호소로 이송되면서 처음 언론에 얼굴을 드러낸 김성수는 포토라인에서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 ‘왜 그렇게 잔혹하게 범행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생의 공범 의혹을 묻자 “공범이 아니다”라고 답했고, 우울증 진단서를 낸 것과 관련해서는 “가족이 냈다”고 말했다.

또한 취재진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죄송하다. 제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는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공주의 치료감호소로 보내진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는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이는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감정유치 제도에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지난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2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A씨와 실랑이를 벌인 김성수는 PC방을 나간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수십 차례 A씨에게 휘둘렀고, A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성수는 범행 이후 경찰조사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았고 약까지 복용했다며 병원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김성수에 대한 감정유치를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그는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한 달 간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의 심신미약 가능성이 제기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7일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고, 사회적 공분을 부른 이 사건이 심신미약으로 묻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쏟아지면서 동의 세례가 이어졌다.

이 청원은 22일 낮 12시 기준 87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동의해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이후 최다 동의 기록을 써가고 있다. 청원 기간이 한 달간이라는 점에서 최초로 100만 동의 돌파는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지난 6월 제주 예멘 난민과 관련한 ‘난민법 폐지’ 글이 한 달 동안 71만4875명으로 최다 동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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