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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소송취하서 위조' 강용석 변호사 1심 법정서 구치소로, 김부선 변론은 어찌되나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10.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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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현재 ‘여배우 스캔들’ 관련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법적 다툼에서 배우 김부선을 변호하고 있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그는 구속 상태이므로 사건 의뢰인의 접견이 제한된다. 보석으로 풀려나거나 옥중 변호를 하지 않는 이상 김부선의 변호인 역할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배우 김부선(좌)과 변호사 강용석.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그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미나 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도도맘’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당시 재판 과정서 “김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서는 이런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박 판사는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취하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과 이틀 전에 김씨 남편과의 합의가 결렬됐는데 김씨가 취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도 알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김씨 남편이나 법률 대리인에게 전화하는 등 의사를 확인할 간단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형이 확정돼 집행될 경우 변호사법(5조)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해 등록이 취소된다.

강용석(49) 변호사가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돼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한다.

당장 배우 김부선은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구속됨에 따라 다른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부선의 변론을 맡아온 강용석 변호사는 실형이 선고되자 굳은 표정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문하기 위한 박 판사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강용석 변호사는 구속 수감되기 위해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만 "예"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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