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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논란' GS건설, 노무공량 빼돌리기로 37억 편취 질타…임병용 사장 변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10.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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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GS건설의 노무공량 빼돌리기를 통한 ‘하도급 갑질’이 지탄을 받고 있다.

이 노무공량 빼돌리기 사건은 2013년 7월 GS건설이 발주처 국방부로부터 노무비(노무공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낙찰받은 후 노무공량(60%)을 사전 은폐하고 입찰에 회부하면서 발생했다. GS건설의 이같은 행위로 당시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 거산건설이 피해를 입었다.

일종의 새로운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인 셈이다. GS건설의 노무공량 빼돌리기 사건과 유사한 사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 제소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거산건설 권철순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GS건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고 현재 회사는 도산위기에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있다. 권 대표 뒤는 임병권 GS건설 사장. [사진=연합뉴스]

당초 GS건설과 국방부가 계약한 원도급 계약서 상엔 노무공량이 6만6970명, 노무비 62억원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GS건설과 거산건설 간 하도급 계약서 상엔 노무공량 2만6788명, 노무비 25억원으로 기재됐다.

이에 GS건설-국방부 계약서와 GS건설-거산건설 계약서 간 노무공량 4만여명, 노무비 37억원의 격차가 발생했다. GS건설이 37억원의 노무비를 빼돌려 이익을 취했다는 얘기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실이 입수한 원도급 내역서에 따르면 노무공량에 대한 산출은 가능하고 실제로 상당한 금액이 입찰 전에 빼돌려 진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사에서 142여억원이던 원도급 공사를 47억원에 하도급 업체에 떠넘긴 것이다.

여기에 GS건설은 감독기관인 국방부에 ‘하도급 통보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공사의 원도급 금액을 실제인 142억원에서 56억원으로 축소 신고하기도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31조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GS건설뿐만 아니라 공정위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GS건설의 이같은 ‘하도급 갑질’ 행태는 지상욱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론하면서 알려졌다.

지상욱 의원은 거산건설이 공정위가 사건의 핵심인 ‘원도급 내역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공정위와 GS건설은 “영업기밀이다. 원도급 내역과 하도급 계약양식이 달라서 노무공량을 비교할 수 없다”는 식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GS건설 CI. [사진캡처=GS건설 홈페이지]

지상욱 의원은 “이번 사건은 공사비 후려치기, 공사대금 미지급, 변경계약 미반영 등 과거의 불공정 하도급 사례를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행위”라며 “처벌 근거조항이 없었다는 공정위의 면죄부로 인해 향후 원하도급사간의 계약거래에 있어서 이익은 원도급업체가 취하고 책임은 하도급 업체가 지는 새로운 악폐가 만들어졌다”고 질타했다.

GS건설은 입장을 바꿔 노무공량 40%를 발주에 대해서 사전에 구두 공지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3곳은 ‘공지가 없었다’고 확인서를 제출했다. GS건설 측에서 제시한 확인서에서도 ‘업체들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알 수도 있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병용 GS건설 사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GS건설이 노무공량을 떼먹었다고 하고 있는데 GS건설은 거산건설에 준 만큼만 발주처로부터 받았다”며 “이 사실을 꼭 확인해 달라”고 해명했다.

GS건설의 하도급 갑질은 노무공량 빼돌리기에 그치지 않았다. GS건설은 추혜선 정의당 의원으로부터 이날 국정감사에서 또 다른 하청업체인 콘스텍에 갑질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병용 사장은 “콘스텍 논란은 콘스텍이 새로운 공법을 제안했지만 불안해서 3분의 1만 해보고 나머지는 재래식 공법으로 하기로 했는데 새로운 공법이 실패하면서 업체가 손해를 보게 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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